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197 결재일자 2022.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상 김가영 12/30 代김가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2022. 1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22.12.19)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임원구성 : ? 회 원 수 : 총 14명 ? 설립목적 : 회원의 역량강화와 권익 증진 및 한국 게이밍·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게임문화 조성 ? 목적사업 1.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 2. 게이밍·관광산업 관련 정책개발 및 현장개선을 위한 사업 활동 3. 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 발간 4. 게이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각종 경진대회 5. 게이밍·관광 관련 자격사업 등 6. 국내·외 게이밍·관광산업 관련 단체와의 제휴 7. 국내·외 게이밍·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대한 포상 8.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사업 9. 회원 간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10. 게이밍·관광 관련 구인 구직 사업 11.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2 관련사항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세부사항 검토 ?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게이밍·관광 관련 정책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국가의 게이밍·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3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3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2. 12. 30.) ?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이상없음 2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이상없음 5 이상없음 6 이상없음 7 이상없음 8 이상없음 ?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협회는 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역량강화와 권익 증진 및 한국 게이밍·관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정기 및 수시 회의 개최 2. 게이밍·관광산업 관련 정책개발 및 현장개선을 위한 사업 활동 3. 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 발간 4. 게이밍·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각종 경진대회 5. 게이밍·관광 관련 자격사업 등 6. 국내·외 게이밍·관광산업 관련 단체와의 제휴 7. 국내·외 게이밍·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에 대한 포상 8.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활동 사업 9. 회원 간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 10. 게이밍·관광 관련 구인 구직 사업 11.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검토결과 ○ 사업수행 능력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관광 관련 학문을 전공하거나 교수 또는 관광이나 게임 및 레저 관련 직업에서 활동하여 업무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입구 및 현판 회의실 및 사무공간 비품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검토결과 : 허가 허가조건 ○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12. 30.(금)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2. 1. 20.(금)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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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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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한국게이밍관광전문인협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9197 생산일자 2022-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규상 (02-2133-2766) 관리번호 D000004709444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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