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013 결재일자 2023.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안규상 김가영 02/26 조성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2023. 2.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23.2.6)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신청개요 □ 법인개요 ㅇ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순례길 ㅇ 대 표 자 : ㅇ 소 재 지 : ㅇ 임원구성 : ㅇ 회 원 수 : ㅇ 설립목적 :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명소를 발굴하여 지역교류 및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굴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시·공간을 넘어 널리 탐방·이용토록 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 ㅇ 목적사업 1. 탐방로의 조성 및 지자체 연계 탐방로 구축을 위한 관련사업 참여 2. 지역관광 및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3. 지역관광 및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그 실행사업 4.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5.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사업 6. 탐방로 홍보 및 출판사업 7. 탐방로 관련 기금조성 8. 탐방로 관련 각종 조사 및 그 연구활동 9. 탐방로 관련 국내·외 교류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관련사항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설립허가) □ 세부사항 검토 ㅇ 소관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탐방명소를 발굴하여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계승하고 지역교류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주 사무소, 사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장이 주무관청임 ㅇ 비영리법인 대상 여부 : 해당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대상에 해당함 ㅇ 제출서류 : 이상없음 ①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⑥ ’23 사업계획서 제출 ⑪ 재산목록 제출 ② 설립 발기인명단 제출 ⑦ ’23 수지예산서 제출 ⑫ 재산 증명서류 제출 ③ 정관 제출 ⑧ 회원명부 제출 ⑬ 재산출연 승낙서 제출 ④ 발기인 인감증명서 제출 ⑨ 임원취임예정자 명단 제출 ⑭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⑤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⑩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제출 ⑮ 법인 소개서 제출 ㅇ 법인명 중복 여부 : 미해당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23. 2. 24.) ㅇ 정관내용 검토 : 이상없음 - 필수사항 :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목적, 회원자격, 재산 및 회계 등 확인 - 효력발생 : 설립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및 간인 완료 ㅇ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이상없음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토결과 1 이상없음 2 이상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 없음 이상없음 4 이상없음 5 이상없음 6 이상없음 7 이상없음 8 이상없음 ㅇ 사업계획 : 이상없음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구 분 세부내용 검토내용 ○ 법인의 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목적 (정관 제3조) 본회는 옛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명소를 발굴하여 지역교류 및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본회가 발굴한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시·공간을 넘어 널리 탐방·이용토록 함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사업 (정관 제4조) 1. 탐방로의 조성 및 지자체 연계 탐방로 구축을 위한 관련사업 참여 2. 지역관광 및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사업 3. 지역관광 및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그 실행사업 4.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 5.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사업 6. 탐방로 홍보 및 출판사업 7. 탐방로 관련 기금조성 8. 탐방로 관련 각종 조사 및 그 연구활동 9. 탐방로 관련 국내·외 교류활동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검토결과 - 사업수행 능력 및 재정적 기초 확립(가능성) 여부 구 분 세부내용 기재내용 ○ 임원현황 : ○ 재정규모 : ○ 사 무 실 : 검토결과 ○ 사업수행 능력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입구 안내판 입구 및 현판 사무공간 및 회의실 ○ 따라서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기초가 확립된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허가 □ 허가조건 ㅇ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내용 준수 ㅇ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ㅇ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를 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허가 취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ㅇ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 준수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ㅇ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 3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 2. 24.(금) □ 법인등기 확인(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22. 3. 17.(금)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27922103
20230227031008
본청
관광정책과-2013
D00000474679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