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780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유승아 김영희 02/21 代홍현탁 협조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주무관 한인식 - 개운산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검토 보고 2022. 2. 시설계획과 - 개운산근린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변경결정 검토 보고 돈암동 산 3-15 일대 개운산근린공원 합리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 요청이 있어 변경결정 하고자 함 □ 공원현황 ○ 공 원 명 : 개운산근린공원 ○ 위 치 : 성북구 돈암동 산 3-15 일원 ○ 규 모 : 208,618㎡ ○ 결정근거 - 최 초 : 총독부고시 제208호(’40.3.12.) - 최 종 : 서울시고시 제2020-254호(’20.6.29.) ○ 위치도 □ 추진경위 ○ ’40. 3. 12. :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총고 제208호) ○ ’09. 3. 5.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중복결정(서고 제77호) ○ ’20. 6. 29. : 개운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서고 제254호) ○ ’21. 11. 3. : 운동장 재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성북구) - 인조잔디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정비 ○ ’21. 11. :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의견조회 - 공원조성과, 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 시설계획과, 주거정비과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도공급 설 비 성북구 돈암동 산 6-23일대 4,500 - 4,500 서고 77 (2009.3.5.) 개운산 배수지(4,500㎡)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1,377㎡)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결정(변경) 사유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수도공급 설 비 (개운산 배수지) 돈암동 6-18 등 2필지 도시계획시설(공원) 중복결정 ○ 기존 중복결정(공원, 수도공급설비)된 인근 필지와 연계, 수도공급설비(2필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편입하여 중복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개운산 근린공원 근 린 공 원 성북구 돈암동 산 3-15일대 208,618 증1,884 210,502 총고 208 (1940.3.12.) 면적증가 및 중복결정 - 상부 : 공원 - 하부 : 배수지 ○ 변경결정 사유서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개운산 근린공원 공원 면적 변경(증가) 면적 : 208,618㎡ → 210,502㎡ (증 1,884㎡) ○ 기존 공원시설로 이용중인 공원 인접토지 편입 (돈암동 산6-8 등 3필지) 및 중복결정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안) ○ 기정도 ○ 변경도 □ 변경사항 ○ 변경내용 : 공원 면적변경 및 수도공급설비(배수지) 중복결정 - 돈암동 산 6-8 등 3필지 편입으로 인한 공원 면적증가(증 1,884㎡) 연번 위 치 지 목 면적(㎡) 소 유 (재산관리관) 도시계획시설 이용현황 계 1,884 서울시 (주거정비과) 다목적 운동장 1 돈암동 산 6-8 임야 507 - 2 돈암동 산 6-18 43 수도공급설비 3 돈암동 산 6-23 1,334 수도공급설비 - 수도 공급시설 돈암동 산 6-18 등 2필지(1,377㎡)공원 중복결정 < 다목적 운동장 현황 > - 위 치 : 돈암동 산 2-141 등 11필지 - 규 모 : 약 5,000㎡ - 주요시설 : 게이트볼장, 농구장, 족구장 등 (하부 개운산·종암 배수지) ※ 편입토지는 개운산 배수지에 해당 ?? 관계부서(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 조치 계획(결과) 반영여부 □ 검토내용 및 결과 ○ 관련법규 검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설 면적 5% 이내에 증가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 ※ 기존면적 208,618㎡ 대비 1,884㎡ 증가로 약 0.9% 증 <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 단, 공원 및 녹지의 경우 아래요건 충족 필요 -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이 1만㎡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 같은법 제 28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해당되어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③ 경미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제외)을 변경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기존 공원형태(다목적 운동장)으로 이용중인 시유지(수도공급설비 일부)를 개운산근린공원에 편입하는 사안으로, ○ 공원시설 면적의 5% 이내로 변경(증 1,884㎡)하면서 전체공원 면적이 증가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어 기관(부서)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경미한 결정(변경)코자 함 □ 향후 계획 ○ ’22.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예정) 붙 임 :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안) 1부. 2.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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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060508
본청
시설계획과-1780
D00000447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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