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7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혜진 유봉모 하대근 02/23 조남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서울시 도시계획발전에 기여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23년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감사패를 제작하여 수여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정부표창규정」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감사장 수여 계획 ㅇ 대상자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임기만료(예정)자 ※ 2023년 임기만료 예정자 중 연임가능자 제외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 속 임기 비고 1 2 3 4 5 6 ㅇ 수 여 일 : ㅇ 수여방법 : ㅇ 기대효과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 - 서울시 도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및 봉사와 헌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 - 부상 없이 표창장(감사패)만 수여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ㅇ 자격기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 중 서류 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임기 중 회의 비공개 규정 및 청렴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 -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를 위반한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한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기타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 선정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국> <자치행정과> ㅇ 서류심사 - 추천제한(재표창, 이중표창) 및 결격사유 여부 조회 - 제출자료 확인, 공적조서 작성 및 충실성 및 신뢰성 여부 검토 등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서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도시계획국장(위원장), 도시계획국 내 부서장 4인 이상 - 선정기준: 표창 계획의 적절성, 후보자의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최종 추천 후보자 명단 작성 ㅇ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표창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심의 후 최종 대상 확정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상반기 하반기 ㅇ 후보자 자체 서류심사(도시관리과) ㅇ 자체 공적심의 의결(도시계획국) ㅇ 공적심사 의뢰(도시관리과→자치행정과) ※ 시민표창시스템 등록 및 공문발송 등 ㅇ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제2차공적심의회) ㅇ 감사패 제작 및 수여 붙임 1. 감사패(안) 1부. 2. 추천제한대상 1부. 3. 표창후보자 제출서류(서식)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0.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감사패(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표창후보자 제출서류(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23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유공자 표창(감사패)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973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74494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