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029(2023.2.22.)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나. 주요내용: 2023.12.31.까지 연료비 월 4만원 추가 지급(월 11만원→월 15만원) 다. 적용일(시행일): 2023년 2월 22일 라. 유의사항: 시행일 기준으로 연도전환 시 업무처리와 동일 적용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정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3. (전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인생케어과장)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2/23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3573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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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복지부 공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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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개정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3-29호, 2023.2.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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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제2023-29호, 2023.2.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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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3573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은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4745556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