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1029(2023.2.22.)호와 관련입니다. 2.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나. 주요내용: 2023.12.31.까지 연료비 월 4만원 추가 지급(월 11만원→월 15만원) 다. 적용일(시행일): 2023년 2월 22일 라. 유의사항: 시행일 기준으로 연도전환 시 업무처리와 동일 적용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개정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3. (전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 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 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 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 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 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 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 마포구청장(주민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인생케어과장) 주무관 최지은 복지공동체팀장 안재동 안심돌봄복지과장 02/23 하동준 협조자 시행 안심돌봄복지과-3573 ( 2023.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93 /전송 02-2133-0719 / 049eun@seoul.go.kr / 부분공개(5)
27910064
20230224054008
본청
안심돌봄복지과-3573
D000004745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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