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남기일 김동규 02/23 김호남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아래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2023. 2. 22. 보 고 자 : 6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3. 2. 22.(수) 건 명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3.01 1552 -체납 3.816.310 누수감액 적용 2022.09 09 누수직전4개월평균량(15톤) 2022.07 20 ● 검침 (2023년 01. 07. 정기검침시 지침 : 1553㎥, 사용량 1552㎥)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전 마당으로 인입되는 계량기옆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3. 01. 10.수리완료함. 배관 누수수리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1982년 개전되어 최근 신축한 상가건물로 계량기지나 마당으로 인입되는 계량기옆 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되어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 ● 23년 01납기 정기검침시(23.01.07)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사용량 격증통보를 받고 조사한 바 마당으로 인입되는 계량기옆 배관(DR죠인트부분)에서 다량의 누수가 되어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하여 수리업체에 의뢰해 누수되는 마당배관을 수리완료함(23.01.10.) ● 수리 후 계량기 점검 결과 정상 상태로 확인되고 다음납기까지는 누수량이 부과될 예정임.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 . 붙임 1. 개인내역서 1부. 붙임 1. 수리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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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4100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74507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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