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남기일 김동규 11/24 김호남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아래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2022. 11. 23. 보 고 자 : 6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2. 11. 23.(수) 건 명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2.12 1224 -2.951.250 누수감액 적용 2022.10 21 직전4개월평균사용량기준 (23톤) 2022.08 25 ● 검침 (2022년 11월 22일 정기검침시 지침 : 1811㎥, 사용량 : 1224㎥)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후 1층 상가 화장실 벽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발생 ● 위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2. 11. 22. 수리완료함. 배관 누수수리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1973년 개전된 상가건물로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후 1층 상가 화장실 벽체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12월 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 12월납기 정기검침시(22.11. 22.) 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사용량 격증통보를 받고 자체점검을 통해 사용량과다로 조사하던바 계량기 지나서 건물인입후 1층상가 화장실벽체배관에서 누수가되어 하수배관으로 유입됨. 벽체배관 누수라 누수징후가 보이지않아 발견이늦어짐. 발견즉시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다량의누수를 조치함. 누수된 배관을 철거후 전체적으로 새로배관하여 수리완료함(22.11. 22) ● 수리 후 계량기점검 결과 정상 상태로 확인되고 다음납기는 정상사용량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 붙임 1. 개인내역서 1부. 2. 수리영수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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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364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기일 (02-3146-2646) 관리번호 D00000467608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