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성엔지니어링주식회사 대표자 최은경,김세호 (경유) 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 1. 귀사에 대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증을 발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세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최은경 김세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8층 801호(문래동5가, 벽산디지털밸리) 2. 등록증 수령 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또한 등록증 발급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평가(소규모 포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됩니다. 4. 그 밖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의무사항 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법령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및 법정준수사항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건아 지하안전팀장 박찬규 도로관리과장 02/23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3590 ( 2023.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도로관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768-8906 / min25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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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신규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3590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건아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74554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