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소방학교 청원업무 관리계획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553 결재일자 2023.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최용태 방지호 대결 02/23 정재후 협 조 서울소방학교 청원업무 관리계획 -서울소방학교 효율적 청원업무 운영을 위한- 서울소방학교 청원업무 관리 계획 2023. 2. 23.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총괄운영팀) -서울소방학교 효율적 청원업무 운영을 위한- 서울소방학교 청원업무 관리 계획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사항에 따라 우리 기관 청원업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주요개정내용(2023.1.19.): 소속기관별로 별도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마련 Ⅰ 관련근거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제1042호, 2022.10.17.]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임(청원기관: 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Ⅱ 추진배경 □ 청원업무 협조 요청 [요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597(2023.2.17.)호「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및 소속기관 등 조치사항 알림」 ㅇ 청원업무 주관부서 지정 등 3개 사항 1) 청원업무 주관부서 지정 - 청원 접수,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청원업무 총괄부서 지정 2) 청원업무 운영 관련 자체 방침 수립 또는 규정 제정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준용한 내부방침을 수립하거나 자체 규정(훈령) 제정 3)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 이하인 심의회 구성(1/2 외부위원) Ⅲ 추진 검토사항 □ 청원업무 협조 요청 사항은 모두 본 방침에 반영 □ 청원업무 운영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 Ⅳ 주관부서 지정 등 □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총괄운영팀 ㅇ 기관담당자: 민원업무 담당자 - 청원 접수 및 배부를 담당하고,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타기관 이송 □ 처리부서: 각 해당부서(과, 센터) ㅇ 처리담당자: 서무담당자 - 배부받은 청원 내용을 확인/보고하고, 청원 처리 및 민원인 통보 ※ 청원 내용 관련 업무담당자를 처리자로 지정하여 처리 가능 □ 청원 처리기한: 90일 이내 □ 청원 처리절차 ㆍ(주관부서)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ㆍ(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Ⅴ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 관련근거 ㅇ「청원법」제8조(청원심의회)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심의회 구성), 제9조(심의회 운영) □ 구성목적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기관별로 청원 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7명(1/2 이상 외부위원) ㅇ 내부위원 3명 - (위원장) 교육지원과장 - (위 원) 총괄운영팀장, 교육기획팀장 ㅇ 외부위원 4명 ※ 붙임1 명단 참조 - (위 원) 서울소방학교 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감사, 징계양정 심의 등 기관 실정에 맞추어 운영한 기존 심의위원 으로 위촉ㆍ운영하고, 사안(건)별로 심의 □ 심의회 운영 ㅇ 회의소집: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 가능 -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에 따름 ㅇ 회의방법: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 - 회의 시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 ※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화 및 녹취는 모든 위원의 동의 하 진행 Ⅵ 기타 행정사항 □ 청원업무 운영 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청원 업무 매뉴얼」및「청원 제도 및 법령 해설서」에 따라 운영하며, □ 각 종 서식은「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별표 서식(제1~4호)을 사용. 붙임 1. 청원심의회 구성 명단 1부.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별표 서식(제1~4호) - 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청원심의회 구성 명단 연번 구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관련근거 비 고 붙임 2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0. 17.] [서울특별시훈령 제1042호, 2022. 10.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부서가 되며,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42호, 2022.10.1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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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학교 청원업무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2553 생산일자 2023-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태 (02-2106-3612) 관리번호 D0000047452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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