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알림 및 자체 규정 수립 안내 1. 관련근거 가.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920(2022.12.29.)호 2.「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상수도사업본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3.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4.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 1부. 5.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6.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끝. 행 정 관 리 과 장 수신자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2/22 문인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844 ( 2023. 2. 22.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12 /전송 02-3146-5409 / to7@seoul.go.kr / 대시민공개
27905984
20230224054008
본청
행정관리과-1844
D000004744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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