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위원회」위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 (경유) 제목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위원회」위촉 알림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귀하를『청원법 시행령 제3조』및『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원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 청원심의회 개최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청원심의회 구성 - 내부위원 : 2명(위원장 1, 소속직원 1) - 외부위원 : 3명 ※ 상수도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위촉 나. 심의 안건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청원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 그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청원법 제8조제1항제3호) 다. 기타 사항 - 위원의 임기 : 2023. 4. 17. ~ 2025. 4. 16. ※ 2년(1회 연임 가능) - 심의회 개최 : 안건 발생시 수시 - 심의회 개최시 사전 통보 : 문서 및 유선 - 심의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끝. 붙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04/17 이혜진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4060 ( 2023. 4. 17.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12 /전송 02-3146-5409 / to7@seoul.go.kr / 부분공개(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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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4.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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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위원회」위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060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47864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