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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58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영아 최준혁 02/22 김정범 2023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주거 취약 어르신에게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지원주택 입주 어르신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의무) ㅇ「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 □ 사업 개요(2023.1. 1. 현재) ㅇ 사업 예산: 762,606천원(전액 시비) ㅇ 사업 대상: 주택 91호, 서비스제공기관 2개소 ㅇ 입주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 입주 조건 - 서울시 주민등록(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 거주) 무주택 1인 가구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23년 기준은 SH공사 공고를 따름) ? 참고 1) ’22년 월평균소득 50% 기준: 2,248,479원 ? 참고 2) ’22년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총자산가액 2.42억원 이하 - 독립적 주거를 희망하나 일상생활 제약으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 단, 독립 주거가 어려울 정도의 증상(중증 치매 또는 상시 의료서비스 필요 등)인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Ⅱ 사업 현황 □ 노인지원주택 현황(2022.12.31. 현재) ㅇ 공급규모: 총 91호 ※ 커뮤니티공간(서비스제공기관 입주): 양천·금천 2호, 동대문·강동 3호 권역 주택 소재지 동 호(실) 보증금 및 월 임차료(평균) 양천 금천 43호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2(A동, B동) 28 금천구 독산로 2(가동, 나동) 7 금천구 탑골로 2(A동, B동) 8 동대문 강동 48호 동대문구 답십리로 1 15 동대문구 한천로 1 16 강동구 명일로 1 17 □ 서비스제공기관 현황 ㅇ 사업 예산(보조금): 762,606천원 (단위: 천원) 보조사업자 종사자 정원 보조금 총액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ㅇ 서비스제공기관 현황(2023. 1. 1. 현재) - 양천·금천 권역(43호):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종사자 6명) - 동대문·강동 권역(48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종사자 7명) ※ 기관별 인건비 지원 기준: 슈퍼바이저 1명, 입주자 8명당 사회복지사 1명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23~’27), 주택정책과-112(2023. 1. 3.) Ⅲ 추진 계획 ※ 추진 과제 1. (운영이과 재선정) 보조사업자 평가 및 재공모 절차 진행 2. (보조금 지원)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3. (서비스 제공) 주거유지지원, 의료·건강관리 등 서비스 4. (위원회 운영) 지원주택 어르신분과 위원회 심의·자문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재선정 ㅇ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지방보조사업 기간 만료일 도래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0.7.1.~’23.6.30.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20.12.1.~’23.11.30. ㅇ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평가 -별도 계획 수립- - 평가 시기: ’23년 3월 중 - 평가 대상: ’21년~’22년 기간, 기존 서비스제공기관(2개소) 제공 서비스 - 평가 방식: 입주자 대상 설문 조사 - 평가 문항: 지원주택 운영가이드(SH공사) 평가문항(7개 대분류 영역) ※ 서비스제공기관 재선정 심의 시, 서비스 평가 결과 반영 ㅇ 서비스제공기관 재선정 -별도 계획 수립- - 공고 시기: ’23년 4월, 9월(상·하반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 재선정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선정·심의 ⇒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어르신복지과 상반기: 5월 초(15일 이상) 하반기: 10월 초(15일 이상) 보조금관리위원회 상반기: 5월 말 하반기: 10월 말 선정된 서비스제공기관 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 추가 공급 추진 ㅇ 공급 규모: 10호(SH공사 매입, 하반기 예정) ㅇ 서비스제공기관 보조금 추경 편성(7월) □ 서비스제공기관 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 기준 ㅇ 서비스제공기관별, 인력 배치 기준 ※ 2021년 한시 운영된 대체인력(주거코치) 제도는, 2022년부터 운영하지 않음 직급 구분 배치 기준 기본 배치 추가 배치 슈퍼바이저 서비스제공기관 단위 1명 - 코디네이터 커뮤니티룸 단위 2명 실입주자 20인 초과 시 1명 추가 ㅇ 종사자 직급별 채용 기준 ※ 모집 제외 대상:「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슈퍼바이저(4급 기준) 코디네이터(5급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상 8호봉(인정 경력 7년) 이상 10호봉(인정 경력 9년) 이하인 자 ※ 우선 고려 대상: ‘노인지원주택 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예산·회계 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상 7호봉(인정 경력 6년) 이하인 자 ※ 우선 고려 대상: ‘노인지원주택 업무’ 및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ㅇ 기본인력 호봉 획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준용 ※ 종사자 경력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市와 협의 후 결정 ㅇ 인건비 지원 기준 - 기본인력: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 시설 종사자 기준 중 기본급과 수당지원 기준을 준용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1개월당 10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ㅇ 인력 배치(채용) 및 운용 시 주의사항 - 공개채용 원칙 준수: 보건복지부 공개채용 원칙 위반 시, 보조금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38~40 준용 - 채용 절차: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비스제공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심의·의결을 거쳐 채용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ㅇ 근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ㅇ 기본 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 수행 업무 - (입주 상담) 지원주택 입주 오리엔테이션, ISP 수립 개인별 서비스 계획(ISP: Individualized Service Plan for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 (주택시설관리 지원) 유지보수 문제 확인·연계, 주택 소모품 교체 대행 ? 사례 1) 창틀 누수: 제공기관(문제 확인·연계) → SH공사(유지보수 실시) ? 사례 2) 형광등 교체: 입주자(형광등 비용 부담) → 제공기관(교체 수행) -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 개인별 공과금·임차료 연체 확인 및 납부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제공기관 자체 사업, 민·관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투약 보조, 병원 동행, 치매안심센터 연계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 상담 기관 연계, 개인별 수입·지출에 따른 소비 계획 수립 및 지출 관리 안내 -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복지관 등 지역 내 기관·단체 연계, 입주자 모임 지원(입주자 회의, 소규모 프로그램 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공용 부분 청결 유지, 정기 상담을 통한 정서 지원, 일상생활 유지 지원(돌봄SOS 등) 연계 ㅇ 제공 절차: 입주자와 코디네이터 간 ISP 수립 후 지원 ㅇ 서비스 계약 보완(임대차 계약 외 별도 계약 체결): ’23년 6월 시행 - 계약 목적: 서비스 제공 범위 확정, 입주자 협조 불응 방지 - 계약 시점: ’23.6. 입주자(`22.12. 모집 공고) 임대차 계약 시 ※ 기존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서비스 계약 보완(체결) 진행 - 서비스 계약서 준비 일정 ? 계약서 초안 마련 및 의견 수렴(市, 제공기관) ’23.3.~5. ? 서비스 계약서 확정(어르신분과 위원회 심의) ’23.5.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비용 부담 기준 ㅇ 입주자 개인 생활 비용(임차료, 식비, 생활용품 등)은 입주자가 부담 ㅇ 제공기관 기본 서비스 및 자체 사업(프로그램) 외, 서비스 발생 비용은 입주자(요청자) 부담 ※ 제공기관별 자체 사업 예산(보조금)은, 서울시 승인 범위 내에서 집행 ㅇ 기본 서비스 제공 결정 시 고려 사항 - 주택공급자(SH공사) 또는 입주자 부담 의무 여부 - 연계 외부 자원 또는 他복지서비스와의 중복성 - 입주자 간 자원배분 형평성 □ 지원주택 어르신분과 위원회 운영(개최 시, 별도 계획 수립·시행) ㅇ 근거: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ㅇ 구성: 어르신분과 위원(6인), 공통분과 위원(2인) ㅇ 위촉: 2021. 6. 1.(위원 임기: `21. 6. 1.~`23. 5. 31.) ㅇ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 ㅇ 기능: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등 심의·자문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자 선정기준 ..(중략)..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후략) ㅇ 운영: 반기별 1회 이상 운영(주요 안건 발생 시 수시 운영) ㅇ 2023년 분과위원회 주요 일정 - (’23. 5.) ‘서비스 계약서’, ’23년 상반기 입주 대상 적격성 심의 - (’23. 10.~11.) `23년 하반기 입주자 선정 기준 심의 Ⅳ 행정사항 □ 보조금 집행·정산 ㅇ (운영 기준)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치법규를 따름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운영상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 ㅇ (보조금 신청) 분기별 신청·교부 ㅇ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 과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 보건복지부「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전용 금지(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집행)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법 제13조) ※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는 법 제12조 및 조례 제15조를 따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보탬e시스템 사용 철저 ㅇ (보조금 정산) 분기별 교부 신청 시, 전 분기 정산 내역 포함 신청 - ’23년 전체 사업 정산은, ’23년 2월 말까지 보고 후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도·점검 ㅇ (지도·점검) 하반기 실시 예정(세부 일정 별도 통보) ㅇ (방역지침 준수) 정부 방역지침(거리두기 등) 개정 사항 확인·준수 - 실내 프로그램 진행 시, 정부 마스크 착용 등 관련 기준 준수 ※ 종사자 확진 시 복무 처리: 코로나 19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용(보건복지부) ? 복무 기준: 코로나 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기간은 “유급휴가” 처리 ? 격리 기간: 보건소(또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검사 병원)이 통보한 격리기간으로 한정 (예: 오늘 자가검사 양성 후 내일 보건소 확진 통보 시, 유급휴가는 내일부터 시작) 붙임 1.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위 및 사업운영 관련 의사결정 절차 1부. 2.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부. 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42856, 2022.12.30.) [붙임 5]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42856, 2022.12.30.) [붙임 2] 서울시 지원주택 제2기 분과 위원회 구성 통보(주택정책과-9762, 2021. 5. 27.) 붙임 1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위 및 의사결정 절차 [서비스제공기관 지위: 지방보조사업자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아님] ㅇ 서비스제공기관은 지방보조사업자이며, 보조금 규정 적용 대상임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 한편,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은 아님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 5~6 ※ 단, 제공기관 보조금 운영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세입· 세출예산서는 [별표 5~6]을 준용함 [의사결정 절차: 제공기관 계획 수립 → 市 사업 승인] ㅇ 제공기관의 사업계획(예산안 포함)은,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기관(이사회 등)의 의결을 통해 수립함 ※ (`22년 3월 기준) 서비스제공기관별 의결 절차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정관 제20조, 제25조 -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정관 제32조, 제39조 ㅇ 또한, 예산의 변경(추경 등)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시설을 전제로 규정한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규정은 준용하지 않음 ㅇ 제공기관이 수립한 계획은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市는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업무협약서」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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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인지원주택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358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아 (02-2133-7416) 관리번호 D00000474462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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