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참사랑복지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경유) 제목 2023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참사랑복지회) 1. 어르신복지과-21451(2022. 4. 8.)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3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교부 나. (단위: 원) ※ 교부 예정일: 2023. 1. 20.(금) 다. 교부방법: 보조사업자 보조금 신청 및 서울시 승인사항 준수 여부 검토 후 교부 라.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구축,노인지원주택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 명령 또는 시행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 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 1월 시간외근무수당은 2월 급여 지급 시, 1월 시간외근무수당과 합산하여 지급 - 가족수당 단가 변경 준수: 자녀 중 첫째(월 3만원), 둘째(월 7만원), 셋째 이후 자녀(월 11만원) 붙임 2023년 1분기(1~3월)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아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어르신복지과장 01/20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0 ( 2023. 1.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16 /전송 02-768-8865 / young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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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노인지원주택 운영 보조금 교부 통보(참사랑복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40 생산일자 2023-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아 (02-2133-7416) 관리번호 D000004722726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주거및의료복지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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