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개포1동)

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개포1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최준규 02/22 代하태룡 협 조 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동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결손 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3. 2. 22. 복 명 자 : 성명: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주소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2. 조사 내용 - - -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시효가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재산압류와 같은 시효 를 중지시킬 구체적 행정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소멸 시효)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코자 함. 붙임 : 개포동 구룡마을 정기분 시효결손내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기분 시효결손처분 결과보고서(개포1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362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규 (02-)3146-4794) 관리번호 D00000474452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