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 회신 1. 서초구 재건축사업과-1556호(2023.01.30.) 및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236호(2023.02.15.) 관련입니다. 2.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중소기업벤처부 질의회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전통시장법 제4조 1항),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도시정비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 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한 규정(도시정비법 제74조 5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도록한 규정(도시정비법 제78조 1항)은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하는 취지인 바, 관리처분계획 승인권자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 필요 붙임 : 중소벤처기업부 질의 회신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욱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2/22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1923 ( 2023. 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46 /전송 02-2133-4908 / simplekw@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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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배남부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련 질의 검토결과.hwpx

    비공개 문서

  •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절차 관련 질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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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923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욱 (02-2133-4646) 관리번호 D000004744041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