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업소 관리 철저 1. 식약처 식품안전인증과-1033(2023. 2. 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시행일이 도래한 업소는 HACCP 적용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식육가공업 3단계(`16년 기준 매출액 5억미만 1억 이상 업소, `22.11.30까지 적용) 식육포장처리업 1단계(`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22.12.31까지 적용) 3.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실적보고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HACCP 미인증 상태의 제조·가공업소 자료를 참고하여 관할 자치구에서는 붙임의 HACCP 미인증 업소에 대해 정확한 영업 현황(휴·폐업, 품목중단여부, 생산중 등)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위법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2023. 3.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통해 파악한 HACCP 미인증업소 중 휴·폐업 업소 및 HACCP 의무적용 유예 업소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에서는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 자료에 미기재된 관할 의무대상 영업등록 업소 중 HACCP 미인증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주시기 바라며, 의무적용 대상 업소가 HACCP 미인증 상태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미인증업소(식육가공업 3단계) 현황 1부. 2.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미인증업소(식육포장처리업 1단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2/22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672 ( 2023. 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부분공개(6)
27901111
20230223054508
본청
식품정책과-4672
D00000474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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