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647 결재일자 2023.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지원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김승리 장희송 02/22 이선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2023. 2. 22. (수)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관련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보행자전거과장:이선희☎2133-2410 자전거지원팀장:장희송☎2761 담당:김승리☎2763 견인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고자 간담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 개최목적 ㅇ 민원 공백 최소화 및 보행 안전 도모를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개선하고자, ㅇ 이해 당사자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측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견인제도 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개최개요 □ 주요내용 ㅇ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안내 ㅇ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절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과 ㅇ「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관련 사항 논의 - 제정될 PM 관련 법률안 관련 앞으로 서울시 내 PM 운영 방향 논의 □ 향후일정 붙임 1.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추진(안) 1부. 2. PM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1부. 끝. 붙임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추진(안)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추진내용 ㅇ 개선배경 - 보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대 민원 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보행자 안전 도모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전동킥보드 수거 기능 증대 필요 ㅇ 기대효과 -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 처리 공백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 붙임2 PM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ㅇ (종합시책 마련) PM 관련 종합시책 마련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PM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마련 ㅇ (방치문제 해소) PM 주차 허용?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 부여 - 시장?군수?구청장이 PM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PM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가능 ㅇ (등록제 전환) PM 대여사업 등록제 전환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 대여사업자는 필요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 - 준수사항 미이행 대여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가능 ㅇ (시민안전 확보) 대여사업자의 이용자 운전면허 확인 및 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중 발생한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 -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시스템 이용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관련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647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리 (02-2133-2763) 관리번호 D000004742966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안전 > 개인형이동장치(PM)관리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