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194 결재일자 2022. 7.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시원 김길동 김규룡 이상훈 07/07 백호 협 조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계획 2022. 7.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계획 견인제도 시행에 따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재정부담 완화와 민·관 상생을 통한 산업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이용질서 정립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배경 ○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서 유지 및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조례 개정(’21.5.20.)을 통해 견인제도를 시행(’21.7.15.)함 ○ 견인제도 시행 이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재정부담 증가로 즉시견인 유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업체측은 여전히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 그 간 추진경위 ○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조례」개정 : ’21.5.20. - 견인 및 보관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 신설 ○ 전국 최초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 ’21.7.15. - 사고발생 우려가 큰 즉시 견인구역(5개 구역) 주차 시 즉시 견인 - 그 외 일반구역은 민원접수 후 3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 ○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제도 개선 : ’22.3.23. - 규제 완화를 통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재정건전성 향상 및 산업활성화 - 즉시견인구역 명확화, 즉시견인구역(차도 제외) 내 1시간 견인 유예, 통일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반납금지구역 설정, 상습위반자 관리 등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간담회 : ’22.6.24. - 업계 전반적인 운영상황 및 재정상황,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5 행정사항 6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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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194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시원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5754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