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3021690001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인사과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2023021690001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병가 사용의 실무처리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 서울시 공무원 휴가 업무지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1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통원확인서 등 증빙자료에 병가사용 목적 등 병가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병가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진단서 미첨부의 병가를 사용할 시에도 허가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사과(02-2133-5729)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광열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인사과장 02/21 김형래 협조자 시행 인사과-7482 ( 2023.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02-2133-0773 / yeol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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