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28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신영숙 엄기숙 02/21 고광현 협조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처리 관련 직원교육 실시 결과보고 2023. 2.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사회복지사업법 업무처리 관련 직원교육 실시 결과 보고 업무처리시 법령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교육근거 ㅇ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담당관-36419, 2022.12.29.) 교육개요 ㅇ 일 시 : ’23. 2. 7.(화), 16:00 ~ 17:00 ㅇ 대 상 :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 ㅇ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사무실 ㅇ 교육자 : ㅇ 내 용 : 업무 처리시 사회복지사업법 준수 철저 등 법인이 재산 취득보고 미실시, 정관변경 인가 미이행 등‘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는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교육내용 ㅇ 소관업무 처리 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소관 업무에 따라 특성이 다양하지만 업무처리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처리 - 업무처리 후 이에 대한 후속 업무가 있는 경우 확실한 관리 필요 [예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 市의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 후 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 등기?정관변경 인가 등 후속업무 발생 ? 실제 기본재산 처분시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 시?구 담당자 교체, 법인의 선의 또는 악의로 후속업무 미이행 등 발생 ㅇ 시?자치구 등 소관업무 지도?점검시 실효성 강화 - 소관 업무에 대한 각종 지도점검시 업무처리 내역 등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하여 법인?시설의 법령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계획 ㅇ 자치구 법인업무 담당자 및 법인 담당자 업무교육 실시 : 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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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0515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928
D000004743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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