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료 시보조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30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원경희 엄기숙 02/21 고광현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료 시보조금 교부계획 2023.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료 시보조금 교부 계획 '23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보조금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목 적 : 전동보장구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 ㅇ 사업명 :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ㅇ 기 간 : 2023. 1월 ~ 2023. 12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 ㅇ 사업내용 - 서울시 등록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인·대물 배상보험 지원 - (보장내용) 사고당 최고 2천만원/본인부담 50천원 ㅇ ’23년 예산액 : 500백만원(시비 250, 구비 250) 사업명 총사업비 시비 구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500,000 250,000 250,000 (단위 : 천원) ㅇ 보조비율 : 시비 50%, 구비 50% ㅇ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3년 교부결정(안) ㅇ 교부대상 :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경상보조금) ㅇ 교부금액 : 금193,398,400원 ※ 56,601,000원은 유보금으로 관리 - 교부잔액(56,601,600원)은 금년 내 보험지원사업 신청 자치구에 교부 예정 (단위 : 원) 자치구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번교부액 교부잔액 계 193,398,400 0 193,398,400 56,601,000 종로구 3,750,000 3,750,000 중구 3,068,000 3,068,000 용산구 - - 성동구 5,626,850 5,626,850 광진구 5,505,000 5,505,000 동대문구 9,495,000 9,495,000 중랑구 - - 성북구 8,858,000 8,858,000 강북구 16,822,600 16,822,600 도봉구 7,836,000 7,836,000 노원구 23,035,950 23,035,950 은평구 8,574,650 8,574,650 서대문구 - - 마포구 7,342,500 7,342,500 양천구 10,000,000 10,000,000 강서구 40,500,000 40,500,000 구로구 - - 금천구 - - 영등포구 8,280,000 8,280,000 동작구 - - 관악구 8,617,000 8,617,000 서초구 3,486,850 3,486,850 강남구 13,000,000 13,000,000 송파구 9,600,000 9,600,000 강동구 - - ㅇ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 다음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행정사항 ㅇ 보조금 정산 : '24.2월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전동보장구 보험」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시비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8.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시비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교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는 그 때로부터 2개월(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검증받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이 일정기간 늦어질 경우 보조금중 일부가 감액되어 교부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시금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5.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다.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으며, 보조금 정산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부기등기(附記登記)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거짓 신청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2023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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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료 시보조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930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희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474312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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