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97 결재일자 2023.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원경희 엄기숙 고광현 이수연 01/27 김상한 협 조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전동보장구보험 지원 계획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활동 참여 촉진 추진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ㅇ「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ㅇ「서울특별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조례」 제3·4조 ㅇ 장애인분야 명예시장 정책 제안('22.11.7.) 실태 및 필요성 ㅇ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에 따른 운전미숙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 증가 - 전동보장구 사용자 추이 : 신규 및 교체 지원 대상자 매년 누적 증가 ? ’18년(1,259명) →’19년(2,525명) → ’20년(3,361명) →’21년(4,054명) →’22년(4,937명)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일반장애인 기준(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 내구연한 6년 *수동휠체어 5년 ? (지원기준액) 전동휠체어 2,090천원, 전동스쿠터 1,670천원 ㅇ 전동장치부착으로 인한 보장구 중형화로 사고 발생 시 배상부담 가중 - 단순사고 위주에서 실제 교통사고 수준의 사고로 당사자 부담배상액 증가 ? ? ㅇ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시켜 사회활동 촉진 필요 자치구별 보험료지원 현황 ㅇ ’22년 4개 자치구 지원 중이며 ’23년 10개구 추가 지원 예정 시행시기 자치구 비고 2022년 (4개구) 노원구,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 양천구 : 지원대상확대(의료급여수급자 → 전체 등록장애인) ’23년 재가입 2023년 (10개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23년중 가입 예정 ㅇ 대인, 대물 배상보험으로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 보장(자부담 5~10만원) 구 분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양천구 (자립지원과)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21.11.4)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조례(’21.9.24.)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21.7.15.)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21.11.4.) 보험기간 ’22.2.1.~’23.1.31. ’22.2.1.~’23.1.31. ’22.1.28.~’23.1.27. ’22.4.1.~’23.3.31. 추진계획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ㅇ 지원기준 - ㅇ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예정가/사고당)보상한도 : 20,000천원/ 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 기준 ※ 현재 전동보장구 관련 보험 보장범위는 대인?대물에 한정 ㅇ ’23년 예산액 : 250백만원 - ㅇ 재원부담 : 시?구 50:50 부담 추진방법 ㅇ 市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자치구 대상 보조금 지원 - 보조금교부신청서로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른 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갈음 제7조(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ㅇ 자치구 단위 보험가입 추진 ㅇ 전동보자구 보험사 선정 가이드라인 - 지원대상 : 자치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소득기준 미적용) - 보상한도 기준 : 사고당 20,000천원/피보험자 자부담 50천원 - 선정방식 : (원칙) 공개입찰 추진일정 ① 지원계획수립 ? ② 자치구 보조금 신청·접수 ? ③ 보조금 교부 (시:구=50:50) ? ④ 정산 및 결과 보고 ㅇ ’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 수립(시) : ’23.1. ㅇ 자치구 보조금 신청 ·접수(자치구 → 시) : ’23.1. ㅇ 시비 보조금 교부(시:구=50:50) : ’23.1.~ - 자치구별 보험사 계약 시 전체 보험료의 50%를 市 보조금으로 지원 ㅇ 시 보조금 정산 및 자치구 성과 결과 보고 : ’24.1. - '23년 사업 종료 후 성과 검토 및 사업 유지 여부 결정 붙임 :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현황('17년~'21년누적 기준) 붙임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현황 서울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 총 12,801명 ('17년~'21년 누적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총 계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일반 장애인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총계 12,801 5,743 2,482 3,261 7,058 3,089 3,969 종로구 143 59 21 38 84 27 57 중구 127 50 11 39 77 22 55 용산구 149 64 32 32 85 40 45 성동구 277 78 21 57 199 69 130 광진구 265 71 24 47 194 65 129 동대문구 453 171 65 106 282 117 165 중랑구 841 397 157 240 444 155 289 성북구 422 149 65 84 273 104 169 강북구 760 351 142 209 409 131 278 도봉구 454 138 72 66 316 161 155 노원구 1,501 918 420 498 583 276 307 은평구 596 184 76 108 412 216 196 서대문구 248 60 28 32 188 78 110 마포구 394 155 70 85 239 129 110 양천구 523 197 86 111 326 137 189 강서구 1,517 922 390 532 595 261 334 구로구 522 126 42 84 396 202 194 금천구 361 169 64 105 192 75 117 영등포구 365 112 47 65 253 113 140 동작구 451 219 112 107 232 106 126 관악구 451 193 81 112 258 123 135 서초구 199 80 44 36 119 59 60 강남구 670 425 180 245 245 107 138 송파구 579 246 126 120 333 157 176 강동구 533 209 106 103 324 15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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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97 생산일자 2023-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경희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4725561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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