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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09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한미경 이혜진 02/21 문인기 협조 정수과장 정갑평 정수시설과장 여인웅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2023. 02. 2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계획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문인기☎3146-5401행정관리과장:이혜진☎5410담당:한미경☎5412 청원 관련 법령 및 규칙(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적용범위) ㅇ「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 업무 추진 기본 계획」(행정관리과-1777호, ’23.2.21.) □ 제정사유 ㅇ「청원법」제4조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으로 별도의 청원기관인 구의아리수정수센터의 소장은 청원 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정의(안 제2조) ㅇ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에서 주관(주관부서) ㅇ 청원내용의 조사,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등 접수된 청원은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처리부서) □ 적용범위(안 제4조) ㅇ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심의회 구성(안 제5조) ㅇ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장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으로 함 - 내부위원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로 위촉 - 외부위원은 상수도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이 위촉 □ 심의회 심의사항(안 제8조)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 관련법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경우 생략 가능 □ 심의회 운영(안 제9조) ㅇ 위원장 및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 임명 및 소집하며 비상설로 운영 ㅇ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 등은 서면회의 가능 □ 심의회 개최 요구(안 제10조) ㅇ 위원장 및 청원 처리부서에서 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 비밀준수 의무(안 제12조) ㅇ 위원은 심의과정 및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 해촉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부과 □ 의견 청취 등(안 제13조) ㅇ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 서류 등 제출 요청 가능 □ 심의결과 통보(안 제14조)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수당(안 제15조) ㅇ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 지급 3 행정사항 □ 규정 확정 및 시행 : 2023. 2. □ 각 과별 처리부서 청원담당자 교육 : 2023. 3. 붙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1부. 끝.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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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809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미경 (02-3146-5412) 관리번호 D0000047432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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