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048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최영진 김경종 02/21 김윤수 협 조 부지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한국전력 남서울인천건설지사) 2023.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內 「옥내형 변전소에 지중 송전계통망(전력구) 구축공사」관련 부지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점용 개요 ○ 위치 : ○ 신청자 : ○ 신청기간 : ○ 점용목적 및 면적 점용 위치도 검토의견 ○ ○ 점용허가 단서조항 ○ 이설·철거 구간 내 우수라인(U형 측구)관련 사항 - 기 설치된 빗물받이(U측구)철거 후 주변 개방시설(파크골프장)경관 및 시민 이용을 고려한 매립형 빗물받이 및 보도블럭 설치 ○ 이설·철거 구간 내 수목 관련사항 - 기 식생된 수목 수량 확인 후 전량 이식(이식장소 별도협의) - 이식 불가 수종의 경우 대체 수목으로 보식(수종 별도협의) ○ 긴급복구차량(크레인 등)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녹지 일부점용 - 센터 내 하수처리시설의 긴급 복구작업으로 인한 장비(크레인 등) 출입 시 작업 반경 확보를 위한 녹지구간 일부 점용가능 - 단, 일부 점용으로 인한 수목 및 시설 파손 발생 시 시공사에서 원상복구 - 크레인 등 중량물 이송 작업을 실시하는 장비의 아웃트리거 설치 위치의 안전을 위한 지지(발판 등)작업 실시 ○ 전력구 공사장 주변 보행자 보호조치 방안 - 센터 내 출입 시민 및 근로자 이동동선 확보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서남센터 시설물 이용객의 공사장 진입방지를 위한 차단휀스 설치 ○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통제 방안 - 공사차량 진입은 1개의 통로만을 이용하여야 하며, 서남센터 정문 진입 불가(후문이용) ※정문(공사구간)인근 주민개방시설 이용객안전확보(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 공사관계차량 및 센터유지관리 차량을 제외한 다른차량의 경우 진입불가하도록 통제 - 진입로 및 차량통행로 인근 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차량으로 인한 사고예방 철저 -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행정처리 및 보험처리 등 관련 업무 진행 철저 ○ 복공구간 시설물(수목,전주,맨홀 등) 이설 최소화 방안 - 복공구간 내 시설물은 이설 불가 - 또한, 복공 구간 차량 진·출입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선확선 및 안전 확보 철저(신호수 상시 배치) ○ 골프장 진동, 소음 방지 방안 등 - 소음, 분진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소음방지 휀스 설치 - 공사로 인한 파크골프장 민원 발생시 시공사, 발주기관 민원 대응자 지정 및 민원처리 철저 행정사항 ○ 점용허가 수리통보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점용료 고지서 발부 의뢰 : 물재생계획과 - 부과금액 : 첨부파일 참고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근거하여 산출 붙 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4. 검토의견(공단) 1부. 5. 상생협약서 1부. 6. 부지점용허가 신청 공문(신청서 포함) 1부. 끝.
27892717
20230222051508
본청
물재생시설과-2048
D00000474324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