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17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정수빈 代김영돈 12/27 김윤수 협 조 부지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2.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부지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내 와 관련하여 부지점용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림 점용연장 신청개요 ○ 위 치 : ○ 신 청 자 : ○ 점용연장 신청기간 : - 기존 점용허가기간 : ○ 점용목적, 면적, 위치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 연장사유 : 검토의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음 ○ 부지점용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철거를 요청할 경우 자진철거 이행,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 및 환경정비 철저 등의 조건하에 연장신청을 수리하고자 함 행정사항 ○ 점용연장 허가 수리통보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점용료 고지서 발부 의뢰(’23.1.1∼’23.12.31) : 물재생계획과 - 부과금액 : - 잔여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는 매년 1월 1일 이후 당해년도분 부과 예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근거하여 산출 붙 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 일반조건 1부. 3. 점용료 산정조서 1부. 4. 부지점용 연장허가 신청 공문 1부. 5. 부지점용 연장신청 검토의견(서울물재생시설공단). 1부. 끝.
27543090
20221228052507
본청
물재생시설과-30178
D0000047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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