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602 결재일자 2023.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구은실 장인덕 김효순 02/21 최성범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전봉순 현장대응단장 신민준 -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2023. 2. 용산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중요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시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 ? 市예방과-3267(2023.2.14.)호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 대상 특별안전관리 필요 ? 국가기반시설 및 산업·문화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안전관리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확대로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Ⅲ 추진방향 ? 민·관 상호 간 화재안전 정보공유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헙업체계 강화 ?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대상별 화재안전성 강화 등 선제적 안전관리 ? 전문 진단기관에 의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정착 및 관리체계 마련 ? 소방훈련 및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재난대비태세 확립 Ⅳ 2022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결과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대 상 : 총 21개소 계 특급 1급 2급 3급 일반 21 8 4 3 4 2 ? 추진사항 : 대상별 위험요인 등 환경분석 및 간담회 추진 □ 특별관리시설물 체계적 화재안전조사 추진 ? 대 상 : 총 21개소 ? 추진결과 : 총 21개소 중 양호 20개소, 불량 1개소(4.7%) ? 결과조치 : 과태료 1개소, 현지시정 7건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 등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대 상 : 21개소 ? 주요내용 - 지하연결통로 등에서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대피동선 및 대책 보강 - 초고층건축물 우선 피난을 위한 피난층 선정 등 분리 피난 계획 작성 - 소방계획서 확인·보강 후 추진사항 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 소방안전관리실태 확인, 관계인 의견 청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Ⅴ 비전 및 전략 비전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목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안전성 강화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3) 추진과제(9) 예 방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안전관리 대 비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소방활동 자료조사 강화 재난대비 소방훈련 추진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대 응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재난초기 현장대응체계 강화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Ⅵ 용산소방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현 황 : 총 39개소 ? 시설별 현황 (2023.1.1.기준) (단위: 개소) 합 계 도시철도 시설 지하구 (전력,통신) 초고층 건축물 39 10 9 1 문화재 철도 시설 영 화 상영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1 7 2 9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구성 및 분류 ? 국가핵심기반시설, 산업(기술)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통시장으로 구성되며 기능적 특성에 따라 4가지로 분류 국가 기반 시설 교통 공항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항만시설 정보통신 및 에너지 지하구(전력·통신),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산업 문화 시설 산업(기술)단지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물류창고 문화 및 초고층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영화상영관, 전통시장 Ⅶ 추진개요 ? 기 간 : 2023. 1월 ~ 12월 ? 대 상 : 총 39개소 ? 전략/과제 :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전략1)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화재안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전략2)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정보조사 및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현지 적응훈련 등 (전략3)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 3대 대응(신속, 최대, 최고) 강화 및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등 Ⅷ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선제적 화재예방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구성 ? 기 간 : 2023. 1월 ~ 3월 ? 대 상 : 18개소 ※ 기존 구성 대상(21개소)은 현행화 ? 주 관 : 검사지도팀 ? 구 성 - (소방서)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 및 소방공무원, 자치구, 외부 전문가 등 ※ 필요 시 한국소방안전원 등 외부 전문가 등 포함 ? 협의체 운영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운영방법 : 안전 간담회 및 오픈채팅방(안전정보 공유) 운영 등 ? 운영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원 상호 간 화재안전관리 사례 및 안전정보 공유 - 간담회 및 오픈채팅방을 통한 상호 유대감 형성 및 협업체계 구축 등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 화재안전조사 실시 ? 기 간 : 연 중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주 기 : 대상별 격년 실시 (2년 / 1회) ? 대 상 : 18개소 (단위: 개소) 지하구 (전력·통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철도 시설 도시 철도 5 2 4 7 ?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체제 이행 실태 및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확인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환경, 이용자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 수립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유지·관리상태 확인 -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확인 ?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화재안전조사 지원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기동팀점검팀 선정 ? 선정기준 : 고층화·지하화·복잡화 및 화재 위험도가 높은 대상 ? 공항시설, 도시철도시설(3개 이상 환승역), 항만시설, 산업(기술)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30층 이상), 영화상영관, 물류창고, 발전소, ? 지 원 반 :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 방 법 : 화재안전조사 시 본부 소방기동점검팀 지원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대 상 : 39개소 ※ 화재 취약 및 화재안전조사 미실시 대상 우선 실시 ? 조 사 반 : 화재안전조사관(2인 1조) ? 방 법 : 대상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화재안전컨설팅 ? 내 용 -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환경적 요소 및 위험(성)요인 파악 및 분석 - 분석자료 기반의 대상물 특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컨설팅 제공 -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소방안전관리 솔루션 제공 등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계획서 보강사항(예시)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사항 ? 대상물 현황 및 환경분석 결과 - 구조·지리·교통·이용자 특성·대상물별 제공 서비스 등 ? 화재취약 요인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화재취약요인 : 화기취급, 위험물, 전기, 유류보관 등 - 화재취약대책 : 화재취약요인별 대책 수립 등 ? 대피곤란성 분석 및 대피방안 확보 대책 - 대피곤란요인 : 건물구조, 피난통로, 대피동선 등 - 대피확보방안 : 대피곤란 요인별 대책 수립 등 ? 초기대응 분석 및 초기대응 방안 수립 - 초기대응 분석 :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적절성 확인 - 초기대응 방안 : 자위소방대 임무지정·초기진화·피난계획 실질적 계획 수립 ? 자체점검 결과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조치사항 ?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최근 3년간 불량사항, 조치사항 ? 소방훈련 일정 및 최근 3년간 훈련결과 - 훈련일자, 참여인원 및 기관, 훈련내용, 훈련결과 등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안전관리 ? 기 간 : 2023 ~ 2026년 (4년 이내/ 최초 진단) ? 대 상 : 13개소 ※ 신규대상 : 사용승인·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진단 실시 ? 진단주기 : 진단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진단 실시 구 분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진단주기 6년 5년 4년 ? 진단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 진단혜택 :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은 대상 자체점검, 소방훈련·교육 면제 ? 진단절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신청 ▶ 화재예방 안전진단 실시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제출 ▶ 보수·보강 등 조치 명령(필요 시) 관계인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 → 관계인,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주요내용 - (진단대상파악) 매년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 파악 및 소방청 제출 - (진단대상안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하는 대상 안내문 및 공한문 발송 - (조 치 명 령) 진단결과 보고서 접수 및 보수·보강 필요한 경우 조치명령 - (이행여부확인) 조치명령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미이행 시 강력한 의법조치 전략2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 소방활동 자료조사 강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39개소 ? 주 기 : 연 1회 ※ 기존 특급·1급 연 1회 / 2급·3급 2년 1회 ? 주 관 : 재난관리과 및 각119안전센터 ? 중점사항 - 특별관리시설물의 필수정보(주소, 건물구조, 위험물 등) 소방안전지도 현행화 - 특별관리시설물 취약장소, 위험요인, 소방대원 안전사고 요소 업데이트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및 정비 등 유지관리 지속 재난대비 소방훈련 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40개소 (단위: 개소) 지하구 공공기관 초고층 건축물 문화재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 9 24 1 1 5 ? 훈련종류 및 주기 훈 련 종 류 훈련대상 훈련주기 합동 소방훈련 지하구 연 1회 공공기관 연 1회 초고층건축물 연 1회 문화재 반기 1회 현지 적응훈련 고층건축물(30층 이상) 반기 1회 전통시장 분기 1회 ? 주요 추진사항 - 특별관리시설물 특성 및 위험성에 맞는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 등 - 소방차 출동로 등 출동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대 활동여건 파악 - 관계인의 훈련의무 인식 강화 및 자체 훈련설계 등 체계적 훈련지원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 기 간 : 연 중 ? 지원대상 : 39개소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훈련컨설팅(위험분석, 훈련설계), 소방력 지원, 합동소방훈련 실시, 훈련 평가 및 지도 등 예 방 과 관계인의 훈련의무 안내(훈련 의무?기록?보관 지도 등), 사후관리(훈련 실시결과 정리?관리, 과태료 부과) 등 ? 운영방법 : 상설 운영 ? 운영절차 소방훈련 의무 사전안내 ▶ 훈련지원 요청 ▶ 컨설팅 현장훈련 지원 ▶ 결과관리 행정조치 소방서 관계인 소방서 소방서 ? 주요내용 - (소방훈련안내) 관계인 소방훈련 의무 사항 및 소방훈련 지원센터 안내 - (훈 련 설 계) 특별관리시설물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 - (훈 련 지 원) 초기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실질적 훈련 지원 피난대피 소방력 지원 훈련지도, 평가 전략3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재난초기 현장대응 강화 ? 기 간 : 연 중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주요내용 : 인명보호 최우선 3대 대응 - (신속 대응) 최적, 최단시간 출동로 확보, 황금시간 내 도착률 제고 - (최대 대응) 우세한 소방력 동원, 지원?협력기관 동시 출동체계 강화 - (최고 대응) 재난상황 고려, 대응단계 탑다운 방식 소방작전 적용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 ? 기 간 : 연 중 ? 주관부서 : 재난관리과 ? 주요내용 - 특별관리시설물별 기능·규모를 고려한 민간자원 동원 및 신속대응체계 유지 - 지하구·전통시장 등 특별관리시설물 특성을 고려한 민간자원 선정·등록 ※ 굴삭기, 크레인,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 화재 등 재난현장 출동과 동시에 민간자원동원 요청체계 확립 【 민간자원 동원절차 】 1. 방재센터에 무선요청, 방재센터에서 스마트긴급구조통제단 등에 등록자원 직접동원요청 2. 소방서 당직관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자치구청에 지원요청(2중 체계 유지), 3. 각 각의 요청사항 지휘관에 정보제공, 지휘관은 담당자 지정(동원기준, 자원배치 등) Ⅸ 행정사항 ? 해당부서에서는 본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 현황(39개소 별첨) 1부.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별첨) 1부. 3.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절차(별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1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39개소).xlsx

    비공개 문서

  •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특별관리시설물의 비교.hwpx

    비공개 문서

  •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및 절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02 생산일자 2023-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은실 (02-6943-1481) 관리번호 D0000047433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