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 제정 촉구 1.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838호(2023. 2.20.)와 관련입니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피해 및 인명피해 등 재해예방과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오니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및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 여부를 반영할 계획임이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조례 제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용산구청장, 성동구청장, 광진구청장, 동대문구청장, 중랑구청장, 성북구청장, 강북구청장, 도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 서초구청장,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강동구청장, 금천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노원구청장, 강서구청장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김병오 치수안전과장 02/21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661 ( 2023. 2.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27891691
20230222051508
본청
치수안전과-3661
D00000474351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