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통보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1560(2017.04.03.)호와 관련입니다.2.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3. 해당 자치구는 동 지침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신청서’ 및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2017.4.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국민안전처 관련 공문 1부.2.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1부.3. 2018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신청서(엑셀서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산지방재과장,서구1-25(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주무관조세호치수관리팀장지승현하천관리과장04/14代박홍봉협조자 시행하천관리과-6333()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전화02-2133-3873/전송02-2133-1044/seho0316@seoul.go.kr/대시민공개
11776463
20211012212927
본청
하천관리과-6333
D00000297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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