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264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혁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유민종 이승준 김용학 02/20 조남준 협 조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예산5팀장 강민구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시설계획과장 이광구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계획 규제혁신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대학, 용도지구 내), 권한위임 사무 등「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함 추진배경 ○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 사회적 여건 변화와 대학 내 공간수요 변화(증가)에 대응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등 -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가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필요 ○ 지구단위계획 권한위임 사무 - 경미한 사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 확대 ○ 공공임대주택 유형 확대 - 법령 개정 및 지역·사업 특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1. 대학시설 용적률 완화 (시설계획과-30000, ’22. 12. 30.)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2.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등 (시설계획과-29999, ’22. 12. 29.)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3. 지구단위계획 권한위임 사무 (도시관리과-1832, ’23. 2. 20.)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4. 공공임대주택 유형 확대 (공공주택과-1327, ’23. 2. 2.) 주요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23. 3월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23. 4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 ’23. 5월 ○ 조례안 시의회 제출 : ’23. 5월 ○ 도시계획조례 공포 시행 : ’23. 7월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27885849
20230221113508
본청
도시계획과-2264
D00000474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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