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2545(2023.2.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입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견서를 2023.3.1(수)까지 제출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입고지서(붙임3)를 통해 사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의견서[붙임]를 2023.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기간에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개선의견서(서식) 1부 4 과태료 납입고지서(서울 탄천하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2/20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954 ( 2023. 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swj1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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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울 탄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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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개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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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과태료 납입고지서_서울 탄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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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수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954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우정 (02-2133-3836) 관리번호 D000004742086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