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수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하수도요금 체납시 가산금 관련 개정내용(개정안 제73조)을 포함하는 하수도법 일부 개정안이 환경부에 의해 발의되어 그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 의견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10. 1.까지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9/2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16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부분공개(5)
16151213
20210924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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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9165
D000003450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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