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58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광표 이용고 임영진 02/20 박찬호 협 조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 2023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2023. 2.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재난대응과-3692(2023.2.9.)호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계획알림」 Ⅱ 추진 방향 □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제고 □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Ⅲ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현황 : 2,220개소 (‘23.2.10.)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2,220 2,214 439 1,775 6 0 ○ 안전센터별 보유현황 (‘23.2.10.) 구분 센터별 공 설 합계 소 화 전 저수조 급수탑 소 계 계 지상식 계 지 하 식 일반식 다용도 승하강식 소계 소계 총 계 2,220 2,214 439 439 1,775 1,742 30 3 6 0 대응단 431 430 111 111 319 310 8 1 1 0 신 정 604 601 110 110 491 485 5 1 3 0 목 동 389 388 33 33 355 347 7 1 1 0 신 월 560 559 89 89 470 462 8 0 1 0 신트리 236 236 96 96 140 138 2 0 0 0 ※ 임시폐전 대상 : 3개소 (지상식 3) □ 비상소화장치 현황 : 51개소 (‘23.2.10.) 구분 센터별 합 계 일체형 분리형 호스릴형(별도) 총 계 51 44 7 16 대응단 13 13 0 5 신 정 14 12 2 3 목 동 13 9 4 4 신 월 9 8 1 2 신트리 2 2 0 2 ※ 주거밀집지역내 16, 상가·시장지역내 8, 고지대 1, 소방차진입 곤란·불가 26 ※ 임시폐전 대상 : 1개소(일체형1)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23.2.10.) 연번 시설명 설치위치 관할 1 신월정수사업소 월정로36길 5-13 신월 2 안양천 대응단 3 사설저수조(200001호) 목동서로 340 목동9단지 신정 4 사설저수조(200002호) 목동서로 340 목동9단지 신정 5 사설저수조(250001호) 목동서로 280 목동8단지 신트리 6 사설저수조(250002호) 목동동로 130 목동14단지 신트리 7 사설저수조(250003호) 목동동로 130 목동14단지 신트리 8 사설저수조(250004호) 목동동로 100 목동13단지 신트리 9 사설저수조(250005호) 목동동로 100 목동13단지 신트리 □ 2023 소방용수시설 예산 : 135,407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135,407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4,800 공공운영비 소방용수시설 손해보험 0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0 시설비 소방용수시설 설치 0 소방용수시설 보수 106,207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보수 등 7,000 급수탑 교체 및 저수조 보수 등 0 저수조 안전진단 및 청소 0 맨홀 정비비 12,000 소화전 도색 및 보온 5,400 Ⅳ 2022년 주요 추진 실적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이설 : 7개소(지하식) ○ 사유 : 10분동네 SOC건립공사 1개소, 신정 2-2구역 6개소 □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보수 : 21개소(지상식10, 지하식11) □ 소화전 불량맨홀 정비 ○ 정비수량 ? 14개소(금22797천원) 양천구청 연간단가업체 □ 소방용수시설 화재진압용 급수 사용 : 총 274㎥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100개소 합 계 현장대응단 신 정 목 동 신 월 신트리 100 25 25 10 20 20 □ 소화전 밸브 압력계 구입 및 배정(밸브 압력계5, 방수압력측정기3) 품목 현장대응단 신정 목동 신월 신트리 밸브 압력계 1 1 1 1 1 방수압력측정기 0 1 1 1 0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도색 ? 123개소(지상식10, 지하식 113), 보온 ? 5개소 □ 비상소화장치 보수 및 형식(호스릴) 개선 ○ 함교체 및 호스릴 설치 [표준디자인 적용] (4개소) 호스릴 개선(재난과) 호스릴 개선(예방과) 케이스교체(양천구 건설관리과) ○ 비상소화장치 보수 : 2개소(드럼장치 위치변경, 시건장치 교체) □ 기타 소방용수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 ○ 지하식 소화전 새 디자인 맨홀 교체 : 누적 104개소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비대면) - (참여기관) 양천구청(도로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청소행정과), 강서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 강서도로사업소(도로보수과) - (주요내용) 소화전 보강·관리전환, 운영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 상수도관 교체·단수·도로공사 등 장애요인 사전 공유 등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 22건 Ⅴ 2023 추진 계획 전략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1)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현 황 ○ 소화전 고장 현황 (’23년 현재: 80개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절차 - (고장보수)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 ※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추진계획 ○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장기(3년 이상) 미보수 고장 소방용수시설 우선 조치 - 장기 미조치 사용불가 소화전 최우선 보수 - 공사 애로사항 등 사유로 조치 곤란인 경우 <불량 사례> ☞ 주변 이설하여 해당지역 급수체계 지장 없도록 조치 ○ 지상식 소화전 캡 관리 철저 -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여유분 구매하여 불량사항 발견 시 수시 교체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지상식 소화전 캡 종류별 비교 재질 특징 구매단가 (1개 평균) 예시 청동 (황동) 내구성이 좋으며 부식에 강함 → 150A 이상 대형 소화전, 바닷가 등 설치 상대적으로 비싸며, 도난 사례 발생 약 35,000원 알루미늄 가볍고 부식에 강함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20,000원 철 내구성이 좋고 저렴함 무게가 무겁고 상대적으로 부식에 취약 약 18,000원 강력 플라스틱 (폴리 카보네이트)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도난 우려 적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15,000원 ※ 체인, 와이어 연결 및 고정방식은 업체별 상이 (2)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3.1.1. 이전)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노후 소화전 교체 ○ 평시 노후 소화전 관리 -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 교체대상 : 2개소 (예정) ○ 예 산 : 7,999천원(1개소당 약 400만원) 전략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1)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 교체 ○ 대 상 : 2개소 (예정) ○ 예 산 : 7,000천원(1개소 당 약 350만원) ○ 내 용 - (민원대응) 주민 민원제기 및 지역 환경개선(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설 - (도시미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철거(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 ○ 재개발(도로정비)로 환경이 개선되어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쪽방,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성매매업소 등 제외 ○ 분리형 중 소화전과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 분리형 대상 중 일체형으로 형식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2)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 대 상 : 비상소화장치 51개소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 ○ 내 용 - (방수훈련)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신고요령)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교육홍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를 지역주민에게 이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방 법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관련사진 지역주민(관계인)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3)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 추진배경 : 재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성 극대화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 활동내용 - (비소점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부 상태확인(주변청소) 및 적재비품 확인 - (홍보활동) 인근 주민에게 사용법 및 훈련·안전계도·홍보활동 - (업무보조) 기타 비상소화장치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업무 처리 ○ 행정사항 - (출석확인) 활동 전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출석 확인 후 시행 - (수당관련) 수당지급을 위한 활동 기록부 소방서 대응총괄팀에 제출 - (안전교육) 활동 전 필히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 활동 임하도록 조치 - (근무일지) 의용소방대 출석 확인 및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현장대원 정기·일제점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은 현행 유지 ※ 업무흐름도(예시)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의소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에 대한 순찰 실시 (내외부상태 확인, 청소, 적재비품 확인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전략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1)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점검 및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조사 및 점검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 일제조사(정밀조사) : 연 2회- 본부 별도계획 - 비상 소방용수시설 조사 병행 실시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1993.1.1.이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연2회(상·하반기)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시 작동 점검 실시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2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소방용수시설 관련 안전사고 방지 및 겨울철 동결 예방 □ 소화전 맨홀 안전덮개 제작·보급 (본부) ○ 대 상 : 소방서 출동차량 (펌프, 탱크) ○ 사업내용 : 소화전 맨홀 빠짐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덮개 제작 및 보급 ○ 제작단가 : 개당 250천원(25만원) ○ 장비개요 - (규 격) 크기 630mm / 무게 3.5kg / 재질 알루미늄 / 허용하중 150kg ※ 표면 미끄럼 방지 처리 - (특 징) 관구 위치가 달라도 설치 가능하며 보관(이동) 및 설치가 간편 ? 안전덮개 가운데 홈에 스탠드파이프가 오도록 장착 지하식 소화전 점유 반으로 접어 차량 적재 허용하중 150kg ○ 사업 추진개요 연 도 추진내용 ’22년 (5월~12월) (’22.05.19.) 소방 정책제안 게시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22.05.27.) 시범운영 계획 보고(자체) 및 시제품 제작 착수 (’22.06.07.) 시제품(1차) 확인 및 보완 요청 ※ 재난대응과 사무실 (’22.06.16.) 시제품(2차) 현장 적용성 확인 ※ 동작구 일대 (’22.06.29.)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동작소방서 시범 도입(22개) (’22.11.01.) 2022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동상 수상 주최/주관 :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특허청 / 국립소방연구원, 경찰청, 해양교육원, 발명진흥회 (’22.12.21.) 2022 서울창의상 최우수상 수상 (市뉴미디어담당관) ’23년~ 25개 소방서 출동차량 228대(펌프 125, 탱크 103) 확대 보급 예정 □ 사용장애 및 보행자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개선 ○ 개선대상 : 개폐 장애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호틀 - (개폐장애) 보호틀 높이가 스핀들과 비슷하거나 높아 개폐 시 장애 - (보행장애)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 개선방법 - (기존 보호틀) 개폐 장애요인 제거(보호틀 높이·위치 조절, 철거) - (신규 보호틀) 현장 활동에 불편 없도록 장애 유무 확인(검수) 철저 ※ 올바른 설치 방법 구 분 설치 방법 사 진 전면부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좌·우측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상단,후면 소화전은 보호틀 정중앙에 설치되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하단 소화전 연결부위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지상으로 돌출되어 설치가 되어야 함. ※ 잘못 설치된 사례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보다 높음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와 비슷 스핀들 개폐 장애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동결 예방 【 동결 현상 】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① 소방용수시설 ○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조사 후 도색공사 시 보온조치 병행 실시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주변환경·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5 ② 비상소화장치 ○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 추진방안 : 겨울철 정기(수시) 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 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평상시 제거요령 교육) ○ 세부요령 : 펌프·배관·소방릴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성동, 중랑 등 소방서 특수시책 추진 사례(정책제안 게시판 8863호 등) 참조 - (펌프·배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3)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목 적 :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 교체현황 : 서울시 2,147개소 (’22년 1,518개소 / 개당 250만원) ○ 본부 사업추진 개요 연도 추진내용 ’18년 (1월~11월) ○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명확·직관적인 디자인 개발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신규 개발 ※ 서울소방·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 개선 TF ’19년~’23년 ○ 수도자재관리센터 기존 자재 보유분 소모와 더불어 내용연수 경과 소화전 및 고장 소화전 보수 시 교체 진행 중 ※ 현재 2,147개소 추진(’22년 1,518개소/개당 250만원) 【 관련 근거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개정(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소방용수시설 및 표지 제6조1항 관련) 개정 ※ (기존) 소화전 주차금지 → (변경) 소화전 주·정차금지 ? 市도시공간개선단-678(’18.1.19.)호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 ? 재난대응과-25959(’18.11.30.)호 「소방안전시설물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적용 요청」 □ 소방용수표지 설치 및 유지 관리 ○ 추진대상 : 소방용수표지가 미설치된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 ○ 설치방안 : 소방서별 우선 설치대상 고려하여 우선 순위별 설치 - 수풀 등 주변 장애물로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산림 지역 등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화전 위치 파악이 어려운 곳 -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또는 코너 구간 등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 - 기타 관할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소방용수표지> 2.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규격(우측 참고) 나. 안쪽 문자는 흰색, 바깥쪽 문자는 노란색으로, 안쪽 바탕은 붉은색,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하고, 반사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가목의 규격에 따른 소방용수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소형 소방용수표지) 설치 ○ 추진경위 : → (시범운영) → (’22년) 타시도 도입 희망 문의 등에 따라 정책 공유, 전파 (경기, 광주, 전남 등) ○ 추진대상 : 보행자 통행 지장 등 사유로 대형표지 설치가 부적당한 곳 ○ 규 격 - (크기 및 재질) 원지름 25cm, PC 폴리카보네이트(반사식) - (설치방법) 양 옆 관구 안쪽에 반사판을 끼운 후 소화전 캡으로 고정 ○ 효 과 - 보도 점용 및 시민 보행에 방해 없이 소화전 가시성 향상 (소방용수표지 대체 효과) - 소화전 즉시 식별 가능하여 소화전 급수시간 단축 - 반사 재질로 야간에도 소화전을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반사판 운영사례 및 설치 시안 타시도 도입사례(경기, 광주)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 기 간 : 2023년 상반기 중 ○ 대 상 : 서울 소방 5,400개소(예정) ○ 방 법 : 서별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135,000천원(각 소방서 소방용수 현황에 따른 예산 재배정) ○ 주의사항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4)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 추진배경 : 인근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원활한 소방활동 대응 및 소방용수에 대한 의식 개선 □ 공유방법 ○ (현 행 화)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지도 소방용수·비소장치 정보 현행화 ○ (정보선별) 유효정보 필터링, 오류사항 시정(수시) ○ (정보제공)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소화전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추진부서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 기존 시도 소방본부 → 변경 청 일괄등록 / (변경시기) ‘23. 1. 31. 등록 시부터 ○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사이트)상 등록 ○ 제공내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보(소재지 지번, 상세위치, 위·경도 등) ②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티맵, KT원네비) ○ 제공내용 : 상용 네비게이션 앱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 KT 원네비(’21.10.~), T-map(’22.06.~) ○ 주요기능 :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 활용방법 :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티 맵 검색어 입력 ex.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현 위치 또는 지도중심으로 해당 시설이 나열됨 거리순 소방용수 선택 경로 탐색 원네비 우측 하단 ‘핀마커’ 터치 ‘소화전’ 입력 후 검색 거리순 소방용수 선택 우측 길찾기 화살표 선택 경로 탐색 ○ 기대효과 - (시민의식 개선) 상용 앱을 활용한 위치정보 노출로 - (현장대원 편리) 소방용수 조사 및 화재현장 용수 확보 시 활용, 편의성 도모 ○ 향후계획 : 시설 위치 정확도 향상, 개선의견 수렴 후 기능 고도화 전략4 소방용수시설 관련 기관 협조체계 강화 (1)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 주 관 : 소방관서(소방용수 담당 부서) ※ ‘舊. 소방용수시설 운영 위원회’ 명칭 변경 및 관련 업무 포괄 확대 ○ 횟 수 : 연 1회 이상(권장), 필요시 수시 ○ 구 성 : 구청, 경찰서, 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 협의사항 :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단전, 단수, 도로보수 등 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통행로 관련 사항은 ‘2023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참조 (2)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금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수도법 제45조(소화전), 제71조(원인자부담금) ○ 주요내용 - 건축심의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전 협의(소방용수 담당자 참여) - 소방관서 ↔ 지역 수도사업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노력 -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활동여건 검토 철저(대상물, 출동여건 고려) ① 일선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 주요내용 :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①기본 검토사항) 법적 설치기준,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활동여건 - (②기본 검토사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수량 조정 지자체 (건축부서) ? 소방관서 (예방부서) ? 소방관서 (방호부서) ? 소방관서 (예방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건축허가 등 동의 및 의견조회 ·소방시설 검토 ·소화전 관리부서 의견조회(방호) ·소화전 설치의견 검토 및 통보 (방호 → 예방) ·검토의견서 회신 (소방관서 → 지자체) ※ 소화전 검토의견 포함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② 건축심의,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 대상사업 :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등 ○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산림 인접지역 도로(산책로) 개설 시 배관 설치 등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시 배관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산업단지 사업 시 대구경 소화전 설치(2구·65㎜ → 3구·115㎜) - 정비사업 포함 도로 확장 등 정비 시 소화전 이설 및 복구 등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수립 ·의견조회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사업 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Ⅵ 행정사항 ○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용수시설 조사부를 수시정비(사진 교체 등) 하여 현행화 철저 ○ 각 부서별로 소방용수조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각 결과는 익월 3일한 재난관리과로 보고 철저 보고문서 보고기한 소방용수분야 정기 월보 월 보고 익월 3일 한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시 수시보고 즉시 보고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5, 10월 익월 3일 한 비상소화장치 주민합동 교육훈련 5, 9월 익월 3일한 주정차 단속 직원 이론, 실습교육 4, 9월 익월 3일한(자체보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인점검 월 보고 현장대응단(119안전센터)장 분기 1회(자체보고) 소방이륜자동차 승차대원 교육 월 보고 월 1회 이상(자체보고)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결과보고 월 보고 즉시보고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가두캠페인 결과보고 월 보고 익월 3일 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단속 수시 단속 즉시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수시 단속 즉시 불법주정차 강제처분 실적 수시 단속 즉시 통행불가(곤란)지역 실태조사 수시 즉시 보고 비상소화장치 사용실적 수시 즉시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1부. 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시 장?단점 비교 1부. 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1부. 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다. 붙임 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예방강화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붙임 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 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주변 조사 ?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 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 안전사고 사례 공유(타시도) ○ 점검자가 오른손으로 맨홀뚜껑 고리를 잡고 개방 도중, 사각 맨홀뚜껑이 맨홀속으로 추락하면서 고리로부터 손가락을 이탈시키지 못해 오른손 중지·약지 절단 ※ 맨홀규격 : 가로 70CM × 59CM × 4CM / 무게 약 80KG □ 안전사고 방지 대책 ○ 소방용수시설 점검 전 스트레칭 및 점검(보조)기구 활용 → 허리부상, 발등 찍임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소방서 유지관리 예산 활용 점검기구 확보 ○ 지하식 맨홀뚜껑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개방 ○ 소화전 맨홀뚜껑 개방이 곤란한 경우, 헐겁게 한 이후에 뚜껑 개방 ○ 지하식 소화전 맨홀뚜껑 경량화 추진 요구(수도부서) ※ 맨홀 개폐기구(참고용) 맨홀뚜껑 개방기 맨홀개폐기 맨홀개폐기 붙임 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시 장단점 비교 구분 제수변 개방 제수변 폐쇄 단면도 장점 ? 상수도관과 소화전 하단부 사이에 수돗물이 유동성이 있음 ? 소화전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확인 가능 ? 소화전 신속히 사용 가능 ? 제수변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발생 ↓ ? 노후된 소화전은 제수변 및 스핀들 밸브를 모두 폐쇄 조치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소화전 몸체로의 누수 확률을 낮춤 ? 주변 환경이 배수공 불량으로 인해 퇴수 불량 상황에서는 폐쇄하는 게 유리 단점 ? 노후된 소화전은 스핀들 패킹 부분의 경화 등으로 인한 소화전 몸체로 누수 우려 (동결심도 위에서 소화전 동파 우려가 높아짐) ? 몸체에 잔류 용수가 배수공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소화전 파손 시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수변부터 소화전 하단 배수공까지 흐르지 않는 잔류 용수가 남아서 동결심도 부근에서는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제수변 뚜껑 열기 곤란 (적설, 동결, 차량 등 장애물) → 신속한 급수 X ? 점검 시 (제수변 밸브 개방 → 스핀들 밸브 개방) 녹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소화전 내 고여있던 녹물이 상수도 본관으로 유입 ? 잦은 제수변 밸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상수도 배관 폐쇄조치 등 주민 피해 발생 결론 ? 제수변 밸브를 동결심도 깊이 이상 매립, 배수공 주변을 자갈 및 모래로 채워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제수변 개방 or 폐쇄 시 모두 동파될 우려는 없음 ? 규정대로 설치된 신설 소화전, 배수가 잘되고 외관상 이상 없는 소화전은 제수변 개방 사용 권고 ? 노후가 심하여 부식 등이 심하거나 규정(제수변이 동결심도 부근에 설치 등)되로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가급적 제수변 폐쇄 사용 권고 ⇒ 소화전 노후도, 주변 환경, 규정대로 설치 여부,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수변 개방 및 폐쇄 선택 사용 붙임 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재난대응과-4562(’17.3.6.)호「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임시사용중단 포함) 매뉴얼 알림」 □ 업무처리 절차(요약) ① ? ② ? ③ ? ④ ? ⑤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신청자) 이설공사 실시 및 검수요청 (소방서) 검수 및 검수결과 통보 ①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임시사용중단 및 이설신청 접수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이설대상 사진 및 위치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예외) 소방관서에서 이설 비용 부담하는 경우 ? 소방용수시설이 명백히 사유지에 위치 시(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자료 등 제출) ? 소방용수시설 중대한 결함, 보행지장, 민원인 부상 등 위험발생 우려 시 ※ 이설비용은 업체 평균 7~900만원 가량 소요(굴착, 복구, 자재, 인건비 등 / 설치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②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에 통보 ③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 관할 및 인근 소방서 통지 ④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이설 위치도, 외관 및 출수사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⑤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신청자에게 검수결과 통보 - 이상 없을 시 임시폐전 복구 및 사용 - 불량 및 하자 발생 시 재공사 요구 붙임 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안전지원과-198(’22.1.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O) / 중대시민재해 (X)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는 각 수도사업소이나,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화전 도색(보온) 등 소방서 직접 계약 건에 경우 발주처인 소방서가 책임자가 됨. (산업재해 방지 의무 有) - (중대시민재해) 소방용수시설은 중대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재난관리과장(관리감독자) - (업체 계약 시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 / 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 1회 → 월 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 (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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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58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74208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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