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547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이규진 김정은 02/20 박숙희 「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 조 금 심 의 위 원 회 개 최 계 획 2023 장애예 2023. 2.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추진근거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지자체장의 책무) ㅇ「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ㅇ「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서울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중 견) 최근 3년간(’20~’22년) 매년 유사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장애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로, 2개 이상 장르융합 전시·발표·공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야 함 ※’20, ’21, ’22년 매년도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함(3년간 합산 1건이 아님) - (신진·유망) ’23년 최초 사업을 기획하는 장애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로, 단일 장르 전시·발표·공연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여야 함 -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서울인 법인·단체 -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ㅇ 대상사업 : ’23년 중 서울시 관내에서 성과발표가 가능한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 공연?전시?발간 등 성과발표 가능한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ㅇ 지원분야 : 문학, 미술, 공예, 음악, 국악, 무용 등 예술분야 (연극 제외) ※ ‘장애인 연극창작 지원’은 ‘연극창작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 추진 (’23년 6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프로그램 제작·기획, 예술인 출연료, 전문인력 보수, 홍보비, 안전관리비 등 ㅇ 사업기간 : ’23. 3 ~ 12월 ㅇ 소요예산 : 총 2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ㅇ 선정방법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유형 구분 구 분 지원대상(자격) 예 산 액 총 액 200백만원 중 견 (1∼2개) - 최근 3년간(’20년∼’22년) 유사 사업 수행 이력이 있는 장애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2개 이상 장르 전시?발표?공연 및 장르 융합 활동 등 140백만원 내외 (총예산의 70%) 신진?유망 (1~2개) - ’23년 최초 사업을 기획하는 장애문화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단일 장르 전시?발표?공연 등 ※ 최근 1년간(’22년) 유사사업 실적 있는 경우 가점부여 가능 60백만원 내외 (총예산의 30%) ※ 지원단체수, 단체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 중견으로 지원하더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진·유망으로 선정될 수 있음 대상사업(세부) ㅇ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시민문화향유를 증진하는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술분야 창작, 실연, 기획?제작을 거쳐 창작된 성과물 전시?발표 ※ (예시) 공연예술가 공연 기획?발표 / 미술, 공예, 문학 등 작품 전시?발표 등 ㅇ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전시 및 공연 ㅇ 문화예술 장르를 융합한 종합적 이벤트, 장르간 교류?협업 등 ㅇ 베리어프리 공연, 해외예술가(단체)와 작품 공동제작?발표 ㅇ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3 접수현황 및 사전점검 ※ 공고 : `23. 1. 26.~ 2. 10.(16일간, 서울시홈페이지 및 보탬e홈페이지) 접수단체 사전 현장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2023. 2. 13.(월) ~ 2. 17.(금) ㅇ 점 검 자 : 담당주무관 ㅇ 점검내용 : 신청단체의 사무실 현장 방문 또는 필요서류 징구를 통해 사업수행 관련 사전점검 ㅇ 점검서식 : 붙임 참조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3. 2. 21.(화) 14:00 ㅇ 장 소 : 문화본부 대회의실2 (한국프레스센터 4층) ㅇ 심의방법 : 접수단체별 사업계획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PT발표 순서는 중견에서 신진·유망 단체 순, 단체명 기준 가나다 순으로 진행 위원구성 : 총 9명(당연직 1명, 위촉직 8명) ※ 간사 : 문화예술과장 ㅇ 위촉직 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부에서 구성 ㅇ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 호선 구분 성명(가나다 순) 소속 및 직위 비고 1 위촉직 2 3 4 5 6 7 8 9 당연직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ㅇ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ㅇ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등 방역)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비대면 공연관람 환경 조성 ㅇ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안전 및 방역예산 적정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ㅇ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집행위?사무국 구성,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ㅇ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ㅇ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공연예술제와 차별성 등 ㅇ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ㅇ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유사사업 수행이력 : 가점 부여 가능 ㅇ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단체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 심의위원별 총점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산술평균 - 최고, 최저점이 복수일 경우 1개만 제외,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ㅇ 평가 결과 선정 대상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함 ㅇ 기타사항 - 심사위원회 명부 등 보안사항 유지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 비공개 - 심사내용 보안유지 및 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서약서 및 평가위원 회피 확인서 작성 - 선정결과(선정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5 행정사항 소요예산 향후 추진일정(안) ㅇ 접수단체 현장점검 실시(예정) : '23. 2. 13.(월)~ 2. 17.(금) ㅇ 보조사업단체 선정(보조금심의) : '23. 2. 21.(화) ㅇ 선정단체 세부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 '23. 3월 초 ㅇ 보조금교부 및 사업추진, 지도점검실시 : '23. 3월~12월 ㅇ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월까지 붙임 1. 사전 현장점검 서식 1부. 2. 심사 관련 서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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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547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진 (02-2133-2588) 관리번호 D000004742685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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