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0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최현지 김정은 박숙희 01/18 최경주 2023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1.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창작역량 증진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2023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추진근거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지자체장의 책무) ㅇ「서울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제5조(문화예술 활동 지원)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운영)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장애예술인 현황 및 정책지원 수요 (’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ㅇ 예술활동 분야 - 장르별 : 서양음악(27.2%), 미술(26.8%), 대중음악(11.4%), 국악(8.5%), 공예(7.1%) 순 - 기능별 : 창작(53.4%), 실연(52.7%), 기획·제작·홍보(7.3%) 순 ※중복응답 포함 ㅇ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 비장애예술인 수입의 1/3수준 - 문화예술 활동 수입 : 연평균 218만원(총수입 3,215만원) ※ 비장애 예술인 평균 695만원 - 28.8%는 지난 3년간(’18∼’20년)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주된 수입이 없음 ㅇ 정책지원 수요 ※ 장애예술인의 7.6%만이 문화예술활동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김 - 협회?단체 : 창작 활동비(44.4%), 활동공간확대(26.4%), 프로그램 확대(14.1%) 순 - 예 술 인 : 창작지원금 및 수혜자 확대(70.5%), 활동공간지원(8.0%), 홍보마케팅지원(6.0%) 순 2 그간 지원현황(’21년~’22년) ㅇ (’21년) 음악공연 지원 → (’22년) 음악,미술,문학 등 지원분야 확대 구분 분야 단체 사업명 사업비 (천원) ’21년 합계 공연 예술 음악 음악 음악 ’22년 합계 창작 활동 전반 음악미술문학 음악 교육 3 추진방향 장애예술인의 창작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도모 ㅇ 장르간 융합, 장애?비장애 예술인 협업, 국내외 교류 등 다양한 활동 권장 ㅇ 창착성과물 전시?발표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되, 신진 발굴과 육성의 계기 마련 ㅇ 수행능력과 실적이 검증된 사업 지원을 통해 예술적 완성도 제고 ㅇ 양질의 신진프로그램 발굴하여 진입 동기부여 및 육성 계기 마련 4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서울소재 장애예술 비영리법인?단체 -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의 소재지가 서울인 법인?단체 - 단체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ㅇ 대상사업 : ’23년 중 서울시 관내에서 성과발표가 가능한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 공연?전시?발간 등 성과발표 가능한 예술창작 활성화 사업 ㅇ 지원분야 : 문학, 미술, 공예, 음악, 국악, 무용 등 예술분야 (연극 제외) ㅇ 지원내용 :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프로그램 제작?기획, 예술인 출연료, 전문인력 보수, 홍보비, 안전관리비 등 ㅇ 사업기간 : ’23. 1 ~ 12월 ㅇ 소요예산 : ㅇ 선정방법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지원유형 구분 구 분 지원대상(자격) 예 산 액 총 액 중 견 (1∼2개) 신진?유망 (1~2개) ※ 지원단체수, 단체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대상사업(세부) ㅇ 예술창작활동을 통한 시민문화향유를 증진하는 행사(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술분야 창작, 실연, 기획?제작을 거쳐 창작된 성과물 전시?발표 ※ (예시) 공연예술가 공연 기획?발표 / 미술, 공예, 문학 등 작품 전시?발표 등 ㅇ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 전시 및 공연 ㅇ 문화예술 장르를 융합한 종합적 이벤트, 장르간 교류?협업 등 ㅇ 베리어프리 공연, 해외예술가(단체)와 작품 공동제작?발표 ㅇ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교육?교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지원대상 선정심사 기준 ㅇ 신청 법인?단체의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결과의 파급효과 심사 심사기준 (배점) 세부평가내용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보조금 교부 : ※ 보조금 교부 전 회계처리 절차 등 제반사항 안내 (보조금 교부조건, 정산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ㅇ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만 집행 가능 - 프로그램 제작?기획, 예술인 출연료, 장비 렌탈 및 외주 전문인력 보수 등 ㅇ 정 산 : 사업종료 1개월 이내(’24.1월까지)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市 지정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첨부 필수 - 정산 시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부적정 집행 및 불용액 확인 후 잔액/이자 반납 5 행정사항 소요예산(안) 추진일정(안) 붙임 :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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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장애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10 생산일자 2023-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지 (02-2133-2554) 관리번호 D00000472042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