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84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정다인 이용호 02/20 정진숙 2023년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계획 2023년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3년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계획 식문화 개선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여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ㅇ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23년 식사문화개선 사업시행지침 알림(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27,’23.1.4.) ㅇ ’23년 식사문화개선 예산편성 알림(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165,’22.12.30.) □ 추진목적 ㅇ 외식업계의 위생적이고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확산 ㅇ 외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Ⅱ ’22년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22. 1. ~ 12월 □ □ □ □ □ Ⅲ □ □ Ⅳ ’23년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 ~ 12월 □ 대 상 :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 □ □ 사업내용 : 안심식당 지정·관리, 위생물품 등 지원 및 홍보 □ 추진절차 사업신청 사업 지침 시달 (1월) → 보조금 교부 (2월) → 사업홍보 및 공고(3월) → 사업신청(3월~12월) 농식품부→市 →자치구 농식품부→市 →자치구 자치구 외식업소(일반?휴게음식점) → 자치구 안심식당 선정 및 지원 사업신청자 적정성 검토 (3월~12월) → 지정 요청 및 승인 (3월~12월) → 업소 지원 및 점검 (3월~12월) 자치구 자치구 ↔ 市 (공공데이터포털) 자치구 → 안심식당 정산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익년 ~ 2월)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익년 2월 ~ ) → 집행잔액 등 정산 반납 (익년 2월 ~ ) 자치구 → 市 → 농식품부 농식품부 → 市 → 자치구 자치구 → 市 → 농식품부 Ⅴ 세부추진계획 □ 신규 업소 모집 ㅇ 모집대상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범위 확대 가능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ㅇ 모집방법 : 희망업소 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 ㅇ 대 상 : 신청서 제출 업소 ㅇ 확인내용 :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ㅇ 지정요건 : (필수)농식품부·서울시 요건(4개) + (선택)자치구별 요건 추가 가능 <현장확인 주요사항> 농림축산 식품부 ①덜어먹기 덜어먹는 도구, 접시 등 제공·사전비치, 1인 반상 및 개인별 반찬 제공 ②위생적 수저 관리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테이블별 수저 살균도구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서울시 ④음식점 소독·환기 음식점 주기적 소독 · 환기 여부 □ 안심식당 지정 ㅇ 안심식당 지정 안내(공문), 업소 내 현판 또는 스티커 부착 □ 안심식당 지원 ㅇ 지원대상 : 신규 · 기존 안심식당 ㅇ 지원내용 :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등 지정요건과 직접 관련된 물품 ※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외 단, 조리용 마스크는 가능 ㅇ 지원상한 - 신규 안심식당 : 업소당 15만원 이내 - 기존 안심식당 : 업소당 5만원 이내 기존 안심식당 지원 예산은 안심식당 지정제 홍보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 □ 안심식당 관리 및 홍보 ㅇ 관리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계도·점검 ※ 자치구 담당자 업무 가중되지 않도록 위생점검 등과 병행 -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지회를 통한 자율점검 병행 ㅇ 관리내용 - 안심식당 필수 지정요건 홍보 및 계도 -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 미준수 시 1차 경고, 2차 지정취소 조치 ㅇ 홍보방안 - (농식품부) 온라인 포털(네이버 등) 및 지도 앱(카카오맵)을 통해 표출 - (자 치 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안심식당 홍보 Ⅵ 행정사항 □ □ 붙임 1. 자치구 보조금 지원내역(안) 1부. 2.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1부. 3. 안심식당 현판(안) 1부. 4. (참고)안심식당 운영 실적 평가기준(2022년) 1부. 끝. ※ 목표치는 자치구별 사업수요조사 및 예산배분액을 고려하여 조정·설정 붙임 2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상호명 업종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외 소재지 업종상세 한식, 서양식, 일식, 중식, 기타음식점업, 기타외국식, 대표자 연락처 업소 대표 번호 (외부로 노출 가능한 연락처) 면 적 (전체객석수) ㎡ ( 석) 주차 가능대수 대 주 취급메뉴 ? ? ? 위와 같이 안심식당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구청장 귀하 붙임 3 안심식당 현판(안) 붙임 4 (참고)안심식당 운영 실적 평가기준(2022년 기준) □ 상반기 번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 안심식당 목표 설정 (50) 관내 음식점 대비 지정목표 비율 (지정목표/관내 음식점) 20 20 18 16 14 12 ‘21년 대비 목표대비 비율 (’22지정목표/‘21지정목표) 20 10 9 8 7 6 전국 대비 지정 목표 비율 (지정목표/전국 안심식당 목표개수) 10 10 9 8 7 6 2 추진실적 (50) 운영 실적 (지정현황/안심식당 목표 개수) 20 20 18 16 14 12 관리 비율 (취소 실적/안심식당 목표 개수) 20 20 18 16 14 12 점검 실적 (점검 개수/안심식당 지정 현황) 10 10 9 8 7 6 합계 100 □ 하반기 번호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1~3위 4~6위 7~9위 10~12위 13~15위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1 추진실적 (50) 운영 실적 (지정현황/안심식당 목표 개수) 20 20 18 16 14 12 관리 비율 (취소 실적/안심식당 목표 개수) 20 20 18 16 14 12 점검 실적 (점검 개수/안심식당 지정 현황) 10 10 9 8 7 6 2 홍보 (10) 콘텐츠 제작 실적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5 5 4 3 2 1 보도자료 배포 건수 5 5 4 3 2 1 3 예산집행 (20) 집행내역/배정 예산 전액 집행한 곳 일괄 20점 처리, 그 이하는 4위(18점)부터 계산 20 20 18 16 14 12 4 기타 (20) 국민 관점의 구체적 성과 체감 사례, 안심식당 운영 모범사례, 사업 실행을 위한 혁신 사례 등 건수로 계산, 미제출한 곳 일괄 12점 처리 20 20 18 16 14 12 합계 100 점검 실적은 별도 제출 필요 ※ 동점 발생 시 상위그룹의 배점 부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안심식당 지정 등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4384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인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4742772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음식문화개선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