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식사문화 개선(안심식당 지정) 사업시행지침서 송부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27(2023.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식사문화 개선(안심식당 지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업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2년) 변경(2023년) 변경사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사문화 개선(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위생적인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직접 관련된 물품 등 지원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사문화 개선(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②위생적인 수저관리,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직접 관련된 물품 등 지원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제외, 단, 조리용 마스크는 가능 ○ 기존 안심식당의 경우 물품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품 외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원한도액 개준 및 범위> ○ 기존 안심식당: 업소당 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지원한도액 개준 및 범위> ○ 기존 안심식당: 업소당 5만원 이내 물품 등 지원 가능 기존 안심식당 지원 예산은 안심식당 지정제 홍보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 가능 붙임 2023년 식사문화 개선(안심식당 지정) 사업시행지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영현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전결 01/1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84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lemora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39064
20230111104007
본청
식품정책과-784
D00000471548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