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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3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101 결재일자 2023.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김경림 전원신 02/20 이성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3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3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와 기림비를 연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문화해설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실적 □ 추진근거 ㅇ「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ㅇ「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5조의 2 □ 추진경과 ㅇ 기억의 터 설치(제막식) : ’16. 8. 29. ㅇ 기억의 터 키오스크 설치(4개 국어) : ’17. 6.~8. ㅇ 미래세대교육 및 문화해설 프로그램 시행 : ’17. 6월~ ㅇ 기림비 설치(제막식) : ’19. 8. 14. 【 시설개요 】 기억의 터 기림비 ? 위 치 : 남산공원 일제 통감관저터(중구 퇴계로 26가길6) ? 규 모 : 74,411㎡ ? 설치물 : 대지의 눈, 거꾸로 세운 동상, 세상의 배꼽 등 ? 건립시기 : ’15. 4 ~ ’16. 8 ? 위 치 : 옛 조선신궁 터(중구 소파로 46) ? 규 모 : 1.6m ? 작 품 명 : 정의를 위한 연대 ? 건립시기 : ’19. 8. 14 □ 2022년 운영실적 ㅇ - ㅇ - ㅇ 기억의 터 공식 홈페이지 및 서포터즈 운영 - - 기억의 터 내에 QR코드 팻말을 설치하여 유튜브를 통한 해설 영상 제공 - 기림비 인증 사진 촬영 후 홈페이지 업로드 시 월 1회 기념품 발송 이벤트 진행 【 온라인 홍보현황 】 홈페이지(http://peace-memory.com) 유튜브(기억의 터, 잊지않겠습니다) Ⅱ 2023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일본군 ‘위안부’ 기념사업 문화해설 프로그램 ㅇ 사업기간 : 협약일 ~ ’23. 12. 31. ㅇ 사 업 비 : 56,000천원 ㅇ 사업내용 - 기억의 터 및 기림비 연계 문화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기림의 날(8. 14.) 기념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홍보 서포터즈 운영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보수교육 및 운영 - 기억의 터, 기림비 해설 리플렛 제작 및 배포 지원개요 ㅇ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가진 ①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 단체, ③ 사회적 기업 (공고일 기준 서울시 허가 또는 등록) ㅇ 지원내용 : 운영비(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ㅇ 지원방법 : 공모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단체 선정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모 (’23. 2. 20.~3. 7.) 심사?결과발표 (’23. 3. 14.~17) 협약체결 (’23. 3. 21.) 사업수행 (’23. 4.1~12.31.) 평가 및 정산 (’24. 1월) 모집 공고 (시 홈페이지)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협약 체결 문화해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점검 및 평가 보조금 정산 Ⅲ 수행기관 선정 운영계획 ? 사업수행기관 공모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23. 2. 20.~3. 7.[15일간]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ㅇ 선정규모 : 1개 수행기관 ㅇ 신청자격 :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업추진 경험이 있거나, 역량을 가진① 비영리법인, ② 비영리 단체, ③ 사회적 기업 신청제외 사유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영리단체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보조금의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단독신청 시 재공고 또는 심의여부 등을 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23. 2. 20.~3. 7.[15일간] ㅇ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통합시스템 보탬e를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참조 ? 수행기관 선정심사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심사개요 ㅇ 심 사 일 : ’23. 3. 14.(화) 예정 ㅇ 심의대상 : 공모 신청 기관 ㅇ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9인~15인)를 구성하여 심사·선정 - 당연직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분야별 전문 식견을 갖춘 자 ㅇ 심의절차 : 사전심의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 분 세부내용 사전심의 - 신청자격 및 유사사업 실적 등 확인, 현장점검(필요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 PT 심사(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 - 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 작성 ㅇ 심사기준 ㅇ 선정기준 - 각 심사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대상자 중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차순위까지 발표하고 1순위 대상자 협상 체결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ㅇ 선정발표 : ’23. 3. 17.(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에 공문 통보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ㅇ 협약체결일 : ’23. 3. 21.(화) 예정 ㅇ 체결대상 : 선정 수행기관 ㅇ 주요내용 : 교부조건 명시하여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부서 간 협약 체결 - 협약서 상 사업목적, 사업기간, 범위, 협약기간, 사업계획 및 수행 등 명시 - 보조사업자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손해배상, 비밀유지, 정보관리 등 □ 보조금 교부(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ㅇ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전용 통장, 체크카드 발급 등 ㅇ 교부방법 : 상, 하반기 2회 분할 지급 ? 사업평가 및 정산 점검 및 평가 ㅇ 중간점검 : 연 1회 이상(23. 7월 예정) - (점검방법) 현장점검 또는 서면자료 등으로 점검 - (점검내용) 보조금 집행 현황,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청취 등 ㅇ 최종평가(24. 1월) - (평가방법) 실적보고를 토대로 서면평가 ※ 필요 시 현장방문 -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 회계처리 정당성 등 - (결과조치) ’24년도 지원 심사 시 반영 □ 사업정산 ㅇ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 첨부) ㅇ 협약서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준수 여부 확인 ㅇ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사업 수익금 등 반환 조치 ※ 보조금 사용 적정성 검증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반납 조치 Ⅳ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59,000천원 구 분 금액(천원) 세부내역 ㅇ 예산과목 - 사업비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위원회 : 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성평등 증진, 성평등 인권보호,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및기념사업추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ㅇ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3. 2. 20.~3. 7. ㅇ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 ’23. 3. 14~3. 17. ㅇ 협약체결 : ’23. 3. 21.(예정)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 ’23. 3월 말 붙임 1. 수행기관 선정 공고문(안) 1부 2. 사업 집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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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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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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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23년 문화해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101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림 (02-2133-5026) 관리번호 D000004742463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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