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 - 3916(2020. 3. 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정안건 의 안 명 의안번호 입법 구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302 개정 붙임 : 1. 공포 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유보람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03/1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57 /전송 / bryoo@seoul.go.kr / 부분공개(6)
19949310
2021092823282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4299
D00000395239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