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6블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6블럭)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 관내 급수공사와 관련하여「수도법 제71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오니 참석(‘23.3.6. 14:00 /시설관리과 회의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신(‘23.3.3. 18:00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 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별도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가. 공사위치: 나. 원인자(납부의무자): 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 (제4조제1항 별표에 근거 연면적으로 산출) 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원인자부담금 일시불 부과(서면 통지)에 따른 납부 - 미납시 수도법 제68조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음 마. 원인자부담금의 용도: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의 건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귀 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수도시설 설치부분 외에 기존 설치된 수도시설 및 장래 설치할 수도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급수공사 신청서 및 건축 허가서 1부. 2. 원인자부담금 산출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진원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02/20 윤복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906 ( 2023. 2. 20.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14 /전송 02-3146-5239 / seou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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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공사신청서건축허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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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사전협의 안내(고덕강일1지구 자족6블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06 생산일자 2023-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진원 (02-3146-5214) 관리번호 D00000474275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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