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미납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19752 강철운 권영안 11/23 이준호 명에 의거 진관동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급수공사업무 수행중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하여 급수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급수공사 승인 현황 공사 위치 신청인 급수공사 승인내역 급수공사비 SH공사 부과 원인자부담금액 SH공사 납부 고지번호 가정 독립20㎜1 일반 독립15㎜1 일반 독립20㎜1 일반 독립25㎜1 보고 내용 ?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 됨에 따라 ※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를 승인 후 각 주소지 별로 원인자부담금을 SH공사에 부과하였으나 현재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상대로 원인자부담금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따라 수요가(건축주) 측에서 급수공사 일정 문의 민원이 발생 됨. 수요가 급수공사비 + SH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 GIS 연계 작업지시서 생성 ⇒ 급수공사 시행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까지 이루어져야 GIS 연계 가능.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급수공사 시행 불가 원칙) 조치 계획 ? 수요가에서 공사비 납부 후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되어 급수공사 일정이 늦춰짐에따라 민원 발생되므로 급수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SH공사에 별도 납부독촉 시행코자 함. 붙임 : 급수공사 승인(SH공사 원인자부담금)문서 각 1부. 끝. 부분공개(6)
24171671
20211124054008
본청
시설관리과-19752
D0000044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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