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미납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미납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문서번호 결 재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19752 강철운 권영안 11/23 이준호 명에 의거 진관동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급수공사업무 수행중 원인자부담금 미납 관련하여 급수공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급수공사 승인 현황 공사 위치 신청인 급수공사 승인내역 급수공사비 SH공사 부과 원인자부담금액 SH공사 납부 고지번호 가정 독립20㎜1 일반 독립15㎜1 일반 독립20㎜1 일반 독립25㎜1 보고 내용 ?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결 됨에 따라 ※ 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30140 판결 ? 상기와 같이 급수공사를 승인 후 각 주소지 별로 원인자부담금을 SH공사에 부과하였으나 현재 우리 본부 및 산하 사업소 상대로 원인자부담금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따라 수요가(건축주) 측에서 급수공사 일정 문의 민원이 발생 됨. 수요가 급수공사비 + SH공사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 ⇒ GIS 연계 작업지시서 생성 ⇒ 급수공사 시행 ※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까지 이루어져야 GIS 연계 가능. (원인자부담금 미납 시 급수공사 시행 불가 원칙) 조치 계획 ? 수요가에서 공사비 납부 후 원인자부담금이 미납되어 급수공사 일정이 늦춰짐에따라 민원 발생되므로 급수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며 SH공사에 별도 납부독촉 시행코자 함. 붙임 : 급수공사 승인(SH공사 원인자부담금)문서 각 1부. 끝.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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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은평뉴타운 한옥단독 1-2-4)(1).hwpx

    비공개 문서

  • 급수공사비 수납내역서(진관동 한옥마을 1-2-4블록)(1).pdf

    비공개 문서

  • 은평뉴타운 신축공사지 원인자부담금 고지 안내(1).hwpx

    비공개 문서

  •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 청구서(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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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원인자부담금 미납관련 급수공사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752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철운 (3146-3691) 관리번호 D000004413040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