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512 결재일자 2023.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강혜지 고중석 02/19 유만선 협 조 과학관 부설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및 부지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3. 2.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과학관 부설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및 부지 사용·수익허가 계획 과학관 방문객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사업자에게 부지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관련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ㅇ「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충전시설 사용료(10/1000), 사용료 등의 경감(80/100 범위 내) ㅇ「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의2 ㅇ 공공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안내(녹색환경과-32300, 2022.11.1.) 시설 현황 ㅇ 부설주차장 현황 구분 계 임대(사용수익허가) 비임대 소계 일반 장애인 경차 여성 임산부 소계 전기차 (완속) 장애인 대형 하역 관용 차량 합 계 129 114 74 2 11 25 2 15 4 2 4 1 4 지상1층 6 - 6 2 4 지하1층 123 114 74 2 11 25 2 9 4 1 4 ㅇ 전기차 충전기 현황 구 분 합 계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비 고 지상1층 1 1 - 과학관 전기버스 충전용 지하1층 3 - 3 사용·수익허가중('22.7.17.~'27.7.16.) 2 추 진 계 획 허가 개요 ㅇ 허가대상 : 부설주차장 지하 1층 건축물 면적(㎡) 토지면적(㎡) 계 전 용 공 용 4.8 2.6 2.2 1.4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2023. 00. 00~ 2028. 00. 00) ※ 본청 지침(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간 의무 운영·관리) ㅇ 기간연장 :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 또는 갱신 신청 ㅇ 사 용 료 : (단위 : 원) ※ 연간 사용료 산정조서 참조(붙임), 조례에 의한 사용료 경감(80/100) ㅇ 산출방법 : 건물 및 토지 재산평정가액(시가표준액) 운영사업자 선정 ㅇ 선정방법 : 수의계약(「공유재산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6호) ㅇ 선정대상 : ㅇ 선정사유 : 추진 일정 ㅇ 전기사용 신청(한국전력공사) : '23. 2월 ㅇ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 : '23. 2월 ㅇ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통지 : '23. 3월 붙임 1. 연간 사용료 산정조서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 1부, 사용·수익허가 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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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043007
본청
총무과-1512
D000004741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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