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 코로나19 관련 과학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019 결재일자 2022. 10.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정미숙 고중석 10/21 代고중석 ‘22. 코로나19 관련 과학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계획 2022. 10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2. 코로나19 관련 과학관 공유재산 임차소상공인 사용료감면 계획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에 의거 과학관 부설주차장 운영자(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계획임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ㅇ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예산담당관-389,‘22.1.12 시장방침) ㅇ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22.1.13) ※ 소기업 및 소상공인 5차 감면 □ 사용 허가 ㅇ 허가대상 - 소재지: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명 칭: 서울시립과학관 부설주차장(지1층) - 규 모: 주차면수 114면(대지 1,484.64㎡, 건물 1,777.17㎡) ㅇ 허가사항 사용인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정지연(개인) ’21.8.1.~ ’23.7.31. (2년) 28,500천원 (‘21년도) -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으로 하되, 최초년도는 낙찰가액으로 부과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안전사고 방지 위해 주차관리원 상시 대기 - 과학관 운영시간에 맞춰 주차장 운영, 야간행사시 운영시간 연장 등 Ⅱ 감면 추진 □ 감면 개요 ㅇ 감면대상: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ㅇ 감면기간: ’22.1월 ~ 6월(6개월간) ㅇ 감면내용: 임대료의 50% ~ 60% ㅇ 감면조건: 코로나19의 영향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 - ['19년 이전 계약자] :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감면률 차등 매출액 감소율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 20%이하 2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50% 55% 60%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 가능하고, 임대료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 ['20년 이후 계약자] : 동종업정 매출액 비교 등 감면조건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 비교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을 비교, 자체방침으로 50% 한도내에서 감면 감 면 률 50% ㅇ 감면한도: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보다 높을 수 없음 (금27,548,361원) [과학관 부설주차장 재산평정가격] (단위:원/ ㎡) 구 분 재산평정가액 면 적 표준시가 ㅇ 환급방법: 임대료 감면결정 후 본인 계좌로 환급 처리 □ 검토 결과 ㅇ 산출방법 - ※ 최저생계비 산출(1,937천원) : 시급 10,766원 × 8시간 × 월근무일 22.5일 [주차장 매출액 및 지출액 현황(’22년 1월~6월)] (단위 : 천원) 매출액 (A) 지출액(B) 총 수입액(A-B) (월평균) 소계 사용료 (부가가치세포함) 무인정산 시스템사용료 보험료 세금 등 ※ 매출액 및 지출액 자료 붙임 2 참조 - 산출기간은 365일 중 181일 적용(1월부터 6월까지 날짜) ㅇ 감면세액 : (단위 : 천원) 년 간 6개월분(1월~6월) 감면대상 감면임대료 (부가세 제외) 사용료 감면한도 사용료 감면한도 사용료 감면률 (6,209) ※ 사용료 및 감면한도액은 부가세가 포함 한 것으로 산출 ※ 사용료의 50%는 6,830천원임.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6,829천원만 환급 결정 ※ 6개월분 사용료 및 감면한도는 년간 사용료 및 감면한도액을 365일로 환산한 후 산출기간(181일)을 곱하여 산출 ㅇ 환급방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사용료 환급 처리 붙임: 1. 과학관 부설주차장 운영현황(’22.1월~6월, 운영사업자) 2. 감면신청서류 일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1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과학관 부설주차장 운영현황(운영사업자 정지연).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감면신청서류.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2. 코로나19 관련 과학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019 생산일자 2022-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970-4532) 관리번호 D0000046489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