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수리 통보(286→337)_수리내역 수정 1. 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수업체는 관할구청에서 증차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바라며, 수송시설이 부적합 시에는 본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리내역 ※ 양도인 면허대수 부분 수정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수정 수정 나. 양도 양수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일부(차량)→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다. 유의사항 1) 수리일(2023.2.14.)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2021-3150, 2022.1.1.)을 준수 해야 함 붙임 : 1. 양도양수 신고서 1부. 2. 차량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해당업체 대표이사,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중랑구청장(세무1과장), 중랑구청장(세무2과장), 중랑세무서장, 금천세무서장 주무관 권영덕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2/17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774 ( 2023. 2.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kyd09151@seoul.go.kr / 부분공개(6,7)
27875079
20230218053008
본청
택시정책과-5774
D00000474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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