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 에서 제출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관련기관(부서) 및 택시조합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에서는 재교부된 사업면허증을 수령하고 관련법령 및 면허조건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표자 변경내역 사 업 면허번호 상 호 주 사무소 대표자 변경 내역 변경전 변경후 붙 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결격사유 및 법죄경력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우종기업(주)대표이사,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교통지도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구로세무서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12/2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2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4285815
20210926043739
본청
택시물류과-20310
D000003245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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