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27 결재일자 2023.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박종진 02/17 장상규 협 조 총무과장 김하년 주무관 김현호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3.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2023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점검 의뢰된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부실시공 사전 예방과 시공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2023년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로(반복하자)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시공품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 Ⅱ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23. 3. ~ 2023. 12. 점검대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총 119개 현장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 추진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계약한 건설공사 ◆ 2023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기관별 의뢰 현황 합 계 서 울 시 자치구 발주공사 투자 기관 민간공사 비 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건축기획과 자치구 119건 28 4 - 5 82 ※ 계획수립 후 추가 의뢰 건은 월별 점검계획에 포함하여 점검실시 예정. 점검팀 : 품질지도과 직원 4명, 외부점검위원 총 70명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 무 원 외부점검위원 4명 70명 ?2개 팀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공무원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준공년도에는 준공 2개월 전까지 시행) 점검방법 : 1개 현장 2일 점검 1일차 : 시공전반 품질관리 상태 현장확인(외부위원 2명, 직원 2명) 2일차 : 품질관리계획서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 점검(직원 2명) 점검 수수료 : 1,671,000원/건(서울시 직접 발주공사는 면제) 주요 점검내용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건설공사 시공 전반의 품질관리 상태 품질관리계획 요건과 품질관련 문서운영의 적절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이행 여부 Ⅲ 월별 점검계획 월별 점검대상 선정 기준 2023년 준공 예정 현장을 준공 시점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점검 여름철, 겨울철은 기상 여건을 고려하여 점검 건수를 하향 조정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월별 점검계획 합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19건 10 12 14 14 10 10 14 14 12 9 Ⅳ 점검 수수료 징수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수수료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5조(수수료 감면) 수 수 료 : 1,671,000원〔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호(2023.1.26.)〕 징수대상 :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민간공사(서울시 및 자치구 인·허가 현장), 민간투자공사, 자치구 발주 공사 등 면제대상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 수수료 납부 방법 - 품질관리 적절성확인 의뢰자(발주자, 시공자)가 우리시험소 민원실에 현금납부, 카드결제 또는 무통장입금 Ⅴ 점검위원 배정기준 및 수당 지급 외부 점검위원 배정기준 외부 점검위원: 1개 현장 2명 배정 사업 진행공정에 맞는 해당분야 외부 점검위원 배정 - 공사초기 또는 골조현장은 분야별 토질 또는 구조전문가 위주로 배정 - 골조와 마감공사 동시진행 현장은 분야별 구조 및 시공 전문가 배정 - 마감현장은 설비, 조경 등 포함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배정 - 품질시험분야 위원은 현장여건 및 점검능력에 따라 시공분야도점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점검 배정 외부 점검위원 수당 지급 2023년 예산 : 55,000천원 예산과목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건설 자재 품질시험, 사무관리비, 건설공사 품질관리 점검수당 : ※ 2023년 건설부문 고급기술자노임 : 282,545원 - 지급방법: 점검완료 후 개별 온라인 계좌 입금 Ⅵ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업체에 통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시정 지시 주요 지적사항은 발주청(인?허가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업체에 조치요구 공문 통보 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 확인 하에 지적사항을 시정 조치 후 발주청(인?허가청)에 시정조치 결과서 제출 발주청(인?허가청)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후 관련 사진 및 증빙서류 첨부 시험소에 조치결과 제출 지적사항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결과 제출 Ⅶ 행정사항 점검차량 지원 : 총무과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은 1일 2개 현장 출장(차량 2대 소요) 부족예산 확보 방안 점검의뢰 건수 증가로 인한 점검수당 부족분 발생 시 해당 예산과목의 집행 잔액 활용 품질관리 우수 개선사례 도출 및 전파 연1회 이상 점검결과 활용 분석과 자문(필요시)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점검시 제출된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사업부서 및 현장에 사례 전파. 붙임 : 1. 2023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대상 1부. 2.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표 1부. 3. 가설기자재 체크리스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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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문서번호 품질지도과-227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춘호 (02-513-4634) 관리번호 D00000474135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공사품질향상 > 품질관리적정성확인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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