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0조(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의 통보) 라. 수도권기상청 관측과-44(2023.1.5,"2023년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협조요청)호 2.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2023년도 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지침을 확인 후 [붙임3] 자료 작성하여 2023.1.20(금) 까지 치수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관측표준화법 준수사항(상시) - 관측시설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폐지 시 기상청에 문서로 사전 통보 - 검정 유효기간 도래일 전 관측장비 검정 실시 - 품질향상을 위한 관측자료 모니터링 및 오류 자료 개선 - 기상관측시설의 주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 붙임 : 1. 수도권기상청 관련 공문 1부. 2. 2023년도 품질관리계획 수립 지침 1부. 3. 2023년도 품질관리계획 수립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 도봉구청장, 은평구청장, 구로구청장, 서구 치수과(21) 주무관 김소영 치수설비팀장 차경호 치수안전과장 01/06 최연호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429 ( 2023. 1.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4 /전송 02-2133-1044 / a158800@seoul.go.kr / 부분공개(5)
27620444
20230107043507
본청
치수안전과-429
D000004713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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