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2023.2.16.)

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2023.2.1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윤복 이대영 02/17 김종은 협 조 비공인계량기 설치 관련 조례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16. 조사자: 행정6급 이윤복 조사일시 : 2023.2.16.(목) 조사대상 주 소 고객번호 관리인 업 종 구 경 비고 조사결과 - 조사대상 수전은 '22. 12월 중순경에 이사로 공가 중에 '23.2월경 동파로 인한 누수로 긴급 누수 조치하고자 비공인 계량기를 설치 하였다고 함. - 입주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시설물 점검 중에 비공인 계량기임을 확인하여 신고한 사항이며, 공인계량기는 폐자재로 배출하였다고 함. - 는 계량기 누수로 긴급 조치하고자 비공인계량기 설치하였고 서울시 계량기는 폐자재로 배출한 것을 인정함.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분실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1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나, 누수 된 상황에서 긴급 조치하고자 비공인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으로 고의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담당에게 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후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교체 의뢰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현장사진 비공인계량기 설치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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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2023.2.1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69 생산일자 2023-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복 (02-3146-3886) 관리번호 D0000047412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