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관련 출장결과 보고서(2023.2.1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윤복 이대영 02/17 김종은 협 조 비공인계량기 설치 관련 조례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2. 16. 조사자: 행정6급 이윤복 조사일시 : 2023.2.16.(목) 조사대상 주 소 고객번호 관리인 업 종 구 경 비고 조사결과 - 조사대상 수전은 '22. 12월 중순경에 이사로 공가 중에 '23.2월경 동파로 인한 누수로 긴급 누수 조치하고자 비공인 계량기를 설치 하였다고 함. - 입주 관련하여 부동산에서 시설물 점검 중에 비공인 계량기임을 확인하여 신고한 사항이며, 공인계량기는 폐자재로 배출하였다고 함. - 는 계량기 누수로 긴급 조치하고자 비공인계량기 설치하였고 서울시 계량기는 폐자재로 배출한 것을 인정함.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철거 분실한 것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1항에 의거 과태료 대상이나, 누수 된 상황에서 긴급 조치하고자 비공인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으로 고의성이 없음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담당에게 계량기 변상대금 부과 후 현장민원과에 계량기 교체 의뢰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현장사진 비공인계량기 설치사진 끝.
27870982
20230218053008
본청
요금과-3469
D00000474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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