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정급수·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1749 결재일자 2021.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최병진 이성식 12/02 최승호 협 조 부정급수·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2021. 12. 2(목)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정급수·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최근 서울시 내의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현장이 증가됨에 따라 부정급수 및 계량기 무단철거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조례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1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요금제도과-1099, ‘21.1.28.) ○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과태료 부과) ※ 시의회 지적사항(2021 행정사무감사 시, ‘21. 11. 4.(목)) 수도조례 위반 관련 지속적인 안내 및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도, 단속 등에 철저한 노력이 요구됨 ?? 관리 · 감독 관련 법적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표 Ⅱ 추 진 방 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및 계도, 위반 시에는 엄중 처분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사업소 관내 취약지역 선정 · 관리로 위반행위 상시 점검체계 구축 Ⅲ 추 진 계 획 ??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신·개축지 등 공사장 중심으로 조례위반 방지 안내 및 계도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안내 및 홍보문 전달(공사부서 협조)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 옥외소화전 특별 관리(안내문 전달 등)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집중 안내 - 공사 착공 전인 현장에 대해 검침 시 급수장치의 이설공사, 급수중지, 폐전 등의 절차를 안내(안내문 전달 등)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방 ??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시행 ○ 점검대상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공사장 ○ 안내·점검기간 : ‘21.12.1. ~ ’22.5.31.(6개월) ○ 점검자: 동담당 직원과 조례담당직원 2인 1조 구성 현장점검 ○ 중점점검 추진사항 -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연결급수 - 전용 급수설비 없이 급수(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등) ※ 조례위반 단속 시 누수여부 병행 확인 및 발견 시 신속 조치하여 유수율 제고 - 목욕탕 등 취약업소 중점 점검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 사용건물 중 업종 간 사용량 변동 건물 등에 대한 조례위반 여부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조사 ○ 점검결과 처리 -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복명 처리 ? 중대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유선보고 후 처리(필요시 지원인력 투입) - 이상계량기 적발 시 자인서 및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철저 - 과태료 처분 및 조례위반자 적의(의법)조치 ? 조례위반 점검자 2인이 검토·산정하고 담당과장이 최종 확인하여 처분액 결정 -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과태료 처분 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 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장소·동일인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추 진 일 정 ○ 건축 인·허가 협의 시 안내 및 홍보문 전달 : 수시 시행(공사부서 협조) ○ 공사현장 대상 조례위반 방지 안내문 전달 : 전수조사와 병행 ○ 공사현장 대상 전수조사 시행 : ‘21.12.6.~ ’21.12.17. - 공사현장 대상 전수조사 및 조치 : ‘21.12.6.~ ’21.12.17. - 점검결과 보고 : ‘21.12.24.(금) 본부 요금제도과 제출 ○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중 안내·계도시행 : ‘21.12.20 ~ ’22.2.28. ○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 집중단속 시행 : ‘22.3.2. ~ ’22.5.31. ※ 조례위반의 대부분이 무단철거·이설로 건축물 멸실 시(터파기 작업) 발생하므로 멸실작업이 집중되는 3월에 집중 단속 시행 예정 ○ 월별 조례위반 점검결과 보고 : 매월 5일 본부 요금제도과 제출(월보) 붙임 : 1. 조례위반 전수조사 결과보고(양식) 1부 2. 관내 조례위반 단속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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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급수·계량기 무단철거 등 조례위반 예방 및 특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749 생산일자 2021-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진 (02-3146-3306) 관리번호 D00000442092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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