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익법인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제출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각 공익법인에서는 사업실적 및 결산 등의 제출서류를 2023. 3. 31.(금)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보고공문 1부. 2. 2022년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1부 3. 기타 서류 ①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②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③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 나. 제출기한 : 2023. 3. 31.(금)까지 ※ 기일 엄수 다. 제출방법 : 공문(전자문서) 또는 담당자 이메일(jseoulun88@seoul.go.kr)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복지정책과 소관 공익법인, 대표자 귀하 주무관 강지윤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2/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189 ( 2023. 2.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70589
20230218053008
본청
복지정책과-4189
D000004740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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