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 통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 통지 알림 1.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657(2021. 10.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4분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현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3. 아울러,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3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 1부. 2. 주무관청의 통지의무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협치지원관 김효신 공익활동지원팀장 박준석 갈등관리협치과장 10/15 김미정 협조자 시행 갈등관리협치과-28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전화 02-2133-6560 /전송 02-2133-0860 / kimhs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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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3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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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3_4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 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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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주무관청의 통지의무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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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3/4분기 공익법인 지정현황 통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2824 생산일자 2021-10-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신 관리번호 D0000043827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